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에는 감정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대 여성에게 직접 연락해 관계를 끝내라고 요구하거나 가족 또는 직장에 부정행위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이나 연락 방법, 제3자에게 전달한 내용에 따라 오히려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륜이 있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 여성이 고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상간녀 협박 혐의나 명예훼손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억울함만 강조하기보다 무엇을 말했고, 누구에게 전달했으며, 당시 대화의 전체 맥락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간녀에게 불륜 폭로를 예고했다면?
외도를 알게 된 아내가 상대 여성에게 "가족에게 알리겠다", "회사에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곧바로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민사상 청구나 적법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경우와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고지를 한 경우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발언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앞뒤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상간녀 고소를 당했다면 문자나 카카오톡에서 문제가 된 부분만 확인하지 말고 최초 연락부터 마지막 대화까지 전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외도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일까?
"사실인데 말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불륜 문제로 상담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형법상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정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행위의 형사책임 여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공연성입니다.
단순히 상대 여성 본인에게 1:1 메시지를 보낸 경우와 회사 게시판이나 SNS에 글을 올린 경우, 여러 직장 동료에게 내용을 전달한 경우는 법적으로 같은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수의 사람에게 전달했더라도 전파 가능성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연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이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말은 맞을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는 또 하나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에서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말한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것만으로 위법성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륜 사실을 배우자의 회사나 가족, 지인에게 알린 사안에서는 전달 목적과 대상, 범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에게 망신을 주려는 방식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내용을 공개했다면 단순히 진실이라는 사정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전달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공연성 등 구성요건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협박과 명예훼손은 무엇이 다를까?
상간녀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은 협박과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두 혐의의 판단 구조는 다릅니다.
구분 | 협박 | 사실적시 명예훼손 |
|---|---|---|
주요 쟁점 |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 사실 적시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
대표 상황 | 불이익이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표현 | 불륜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 |
주요 증거 | 문자, 카톡, 녹취, 통화 내용 | 게시물, 단체방, 메시지, 전달 경위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대응 핵심 | 표현과 전체 대화 맥락 분석 | 전달 대상·범위·공연성·제310조 등 검토 |
예를 들어 상대 여성에게만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과 실제 회사 사람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은 검토해야 할 혐의와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혐의를 한꺼번에 "불륜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묶기보다는 각각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 협박 고소를 당했다면 대응 순서는?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해명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연락이 오히려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먼저 기존 자료부터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상대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 전체 자료를 확보합니다. 그다음 최초 연락부터 마지막 대화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문제가 된 표현의 앞뒤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함께 있다면 실제 제3자에게 내용을 전달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전달했다면 누구에게, 몇 명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이야기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협박 혐의에서는 문제가 된 표현의 의미와 대화 경위를, 명예훼손에서는 공연성과 사실 적시, 전달 범위 및 위법성 조각 가능성 등을 각각 검토하여 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직후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모든 사건의 대응 방법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법입니다.
전체 대화를 살펴봤을 때 협박죄에서 요구되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거나 명예훼손의 공연성 등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사건 경위와 양형 사정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여러 사람에게 내용을 전달했거나 표현의 수위가 높은 경우라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과 범행 경위, 이후 조치 등 사건별 사정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단순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내용과 진행 단계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접촉 방법 역시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실제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남편이 직장 동료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에게 연락해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고, 감정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가족과 직장에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얼마 뒤 상대 여성은 해당 메시지 등을 근거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실제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항의한 것이었기에 억울함이 컸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는 외도가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어떤 표현을 사용했고 실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하여 문제가 된 문장의 앞뒤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특정 표현만 따로 떼어 해석하지 않고 연락이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대화 흐름을 분석했으며, 실제 제3자에게 외도 사실이 전달됐는지와 게시물 또는 메시지가 여러 사람에게 공개됐는지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에서도 단순히 "남편이 외도했기 때문에 항의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각 발언의 의미와 대화 맥락, 실제 전달 과정 등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륜 피해자라도 형사 대응은 별개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이후 상대 여성에게 한 행동의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이나 명예훼손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어느 범위까지 알려졌는지, 전체 대화의 맥락이 무엇이었는지입니다.
특히 상간녀 협박 문제에서는 문자와 카카오톡, 녹취 등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륜 폭로가 문제된 경우라면 전달 상대방과 공개 범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조에서는 고소 내용을 토대로 각 혐의를 구분하고 전체 대화와 사실관계, 증거자료를 검토해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당시의 사정만 설명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형사절차에 대비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온조 이혼/상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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