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증거 제출해도 처벌받을까?
각종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많이 사용되는 게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시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를 당하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피해를 입은 건 자신인데 갑작스럽게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당황스럽고 두렵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 영상물을 제공한 관리자라면 선의로 한 일이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니 당황스럽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처벌을 안 당할 수 있는지, 실무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리자라면 알아야 하는 원칙은?
먼저 살펴볼 것은 관리자라면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을 피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요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열람, 제공해야 할 상황에는 제삼자의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모자이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처리한 다음, 열람 및 제공을 요청하는 당사자나 관련자만 나오도록 처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식별하지 못하도록 처리하기가 어렵다면 영상물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명시적으로 이를 전달하겠다는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동의는 구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서와 같이 문서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상황별 대응 방향은?
그런데 관리자로 일을 하다 보면 다소 애매한 상황에 부닥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경찰 측에서 관련 자료를 보자고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것인 만큼 그대로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장이 없는 요청이라고 하면 이때는 반드시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를 들어주려고 하면 혹여라도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도록 공문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다툼 해결을 위해 촬영물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빠르게 다툼을 해결하겠다고 원본을 보여주는 순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협조 요청이나 식별 방지를 하지 않은 원본은 보여주지 않으셔야 법적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번 분쟁에 휘말려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상당합니다. 모자이크 처리 등 식별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동의 없이 제삼자의 모습을 제공했다면 이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명백한 형사사건인 만큼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잘 지켜 관리자로서 괜한 법적 분쟁에 휩쓸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것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내가 방범 카메라를 책임져야 한다면 제삼자에게는 안 보여주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하나를 보시면 어떤 경우에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였던 A 씨는 다른 입주민과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사건이 커지자, 상대방은 공동주택 게시판에 허가 없이 공고문을 부착했습니다.
이에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하기 위해 A 씨는 당시 모습을 촬영한 것을 그대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때 제출한 방범 카메라 촬영물을 두고 상대방이 동의 없이 자기 얼굴이 찍힌 걸 보냈다며 역으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재판받게 되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1심에서는 위법성이 없다, 2심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범죄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증거를 내는 것은 사회 상식과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으로 정당행위라고 봤습니다. 또한 당시 이뤄진 A씨의 신고도 결국은 공동주택 관리 질서를 지키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가졌다고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공익적인 목적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봤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요소인 만큼 이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는 방범 카메라 촬영물은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는 사적인 행동, 민감한 요소가 담기지 않았습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낮은 만큼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정당한 조사를 위해서 자료를 내놓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재판부에서 다소 엄격하게 사안을 검토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례로 목적, 사용 정당성, 침해 정도, 공익성을 기준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 조사받아야 한다면 이 기준을 어떻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법무법인 온조 형사전문 김민정, 정예린 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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