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이 끝났는데 아이를 보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녀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면접교섭 역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면접교섭 기간이 끝났는데도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루 이틀 귀가가 늦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반환 요구를 계속 거부하거나 아예 자신이 아이를 데리고 살겠다는 입장을 보인다면 기존 양육관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혼 판결이나 조정, 협의를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상대방이 임의로 자녀를 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대응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양육관계와 반환 거부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가사절차 중 하나가 유아인도청구입니다.
유아인도청구는 현재 자녀를 데리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자녀를 인도하도록 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곧바로 자녀를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존 양육관계와 현재 상황, 자녀의 복리 등을 함께 살펴 준비해야 합니다.
유아인도청구 전 양육권과 반환 거부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현재 누가 적법한 양육자로 정해져 있는지입니다.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에서 친권자와 양육자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면접교섭 일정과 반환하기로 한 날짜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에게 언제 자녀를 인도했는지, 원래 언제 돌아오기로 했는지, 약속한 날짜가 지난 후 몇 차례 반환을 요청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통화내역처럼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힌 내용이 있다면 해당 자료 역시 보관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 준비할 내용 |
|---|---|
현재 양육자 | 판결문·조정조서·양육 관련 협의서 |
면접교섭 일정 | 자녀를 인도한 날짜와 반환 예정일 |
반환 요구 | 문자·카카오톡·통화내역 등 |
상대방의 대응 | 반환 거부 내용과 현재 자녀의 생활 상황 |
자녀의 환경 | 주거·교육·돌봄 등 기존 양육환경 자료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아인도청구에서는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과 함께 자녀가 어느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적절한지까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반환 거부를 입증하는 자료와 기존 양육환경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자라고 무조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신이 양육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자녀를 바로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유아인도청구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서류상 양육자 지위 하나만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기존에 누구와 생활해 왔는지, 현재 생활환경은 어떠한지, 학교와 교우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부모 각각의 양육환경은 어떠한지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자녀의 의사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정 연령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선택이 무조건 결론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과 성숙도, 현재 생활상태, 부모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후 자녀가 상대 부모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는 경우에는 그 이유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인지, 기존 양육환경에서 갈등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 사정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상대방과 지내면서 이미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유아인도청구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과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청구와 사전처분 어떤 방법을 검토해야 할까
면접교섭 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건의 긴급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본안 절차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가 장기간 기존 생활환경에서 분리될 우려가 있거나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두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본안과 함께 사전처분 등 별도의 임시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청구를 준비할 때는 일반적으로 현재 양육관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하고, 면접교섭과 반환 거부 경위를 정리한 뒤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가지므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즉시 자녀가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존 양육환경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자녀가 스스로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반박자료까지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도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 | 검토할 대응 |
|---|---|
면접교섭 종료 후 일시적으로 반환이 늦어진 경우 | 반환 일정 확인 및 기록 확보 |
반복적으로 자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유아인도청구 검토 |
장기간 자녀를 데리고 있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 신속한 가사절차 검토 |
자녀의 생활환경이 급격하게 변경된 경우 | 사전처분 필요성 검토 |
상대방이 양육자 변경을 주장하는 경우 | 자녀 복리와 기존 양육환경에 관한 자료 준비 |
무엇보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직접 자녀를 데려오거나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후 재판에서 부모 사이의 갈등 상황뿐 아니라 자녀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상대 부모와 살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실무에서 특히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자녀의 의사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방학 동안 어머니와 면접교섭을 하기로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방학이 끝난 뒤에는 다시 아버지에게 자녀를 인도하기로 했지만 어머니가 반환을 거부했고, 자녀 역시 어머니와 계속 생활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기존 양육자라는 사실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유아인도청구 결과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녀가 그러한 의사를 밝히게 된 배경과 현재 생활상태, 부모와의 관계, 기존 양육환경, 자녀의 연령과 성숙도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상대 부모와 살고 싶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기존 양육권이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인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의 양육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는지, 주거와 돌봄 환경은 어떠했는지, 병원 진료나 교육을 누가 담당해왔는지 등 실제 양육 과정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후 자녀 반환을 거부한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지 기존에 정해진 양육관계를 임의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 반환을 계속 거부한다면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자녀의 실제 생활환경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새로운 학교생활이나 주거환경에 적응하면서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아인도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기존 양육자 지정 내용을 확인하고 면접교섭 날짜, 반환 예정일, 반환 요구와 거부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현재 자녀의 생활환경과 기존 양육환경을 비교하여 어떤 대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주지 않는 이유로 양육환경의 문제나 자녀의 의사를 주장하고 있다면 단순한 반환 요구만 반복하기보다는 해당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면접교섭 이후 자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양육관계와 현재 자녀의 생활상태를 검토하고, 필요한 가사절차와 입증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반환 요구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상대방이 거부하고 있거나 자녀와의 연락까지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현재까지의 자료를 정리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