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특별수익 유류분반환청구 피고 소장을 받으셨나요?
가족의 장례를 마친 뒤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이가 좋았던 형제들 사이에서도 돈 거래를 하게 되면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혼자 돈을 받았으니 그 만큼의 몫을 내놓으라는 유류분반환청구 서류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법적 소송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장을 받은 입장은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측은 상속 재산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말하며 사망보험금 특별수익 합산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주장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따져봐야 하는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내가 받은 수령금, 정말로 유산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수령금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해당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게 되는데요.
만약 고인이 살아계실 때 자녀를 수취인으로 정해둔 금원의 경우 사망보험금 특별수익 분류가 어려운데요. 먼저 물려받은 지분이라고 보기 보다는 계약이라는 법률 관계로 인해서 발생되는 권리로 생각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들의 경우 유산승계가 되는 자산을 미리 넘겨준 것과 다름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때에는 해당 금액이 적법한 계약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앞세워 유류분반환청구 할 수 없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 제가 받은 수령액을 모두 반환해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류분반환청구 절차를 마주했다고 해서 원고가 요구한 대로의 모든 금액을 다 내어줄 필요는 없는데요.
서류에 작성되어 있는 자산 목록이 정확한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우선적인데요.
원고가 받지 못한 모든 금전적인 이득을 사망보험금 특별수익 이라고 하며 피고의 지분을 부당하게 깎으려 할 수 있으니 누가 납입하였는지를 살펴보시고 방어 근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피고가 부담하였다면 사망보험금 특별수익 범주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인이 직접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부양의 대가로 보여진다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하나 더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송달받은 서류에 대한 답변서를 30일이내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제기라 생각되어지더라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무변론 판결로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피고가 불리하게 될 수 있기에 기한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3. 지급금이 고유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세가지
억울하다 하더라도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시는 태도가 필요한데요.
먼저 수령한 자금이 고유재산 임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 때 세가지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첫째, 특정 수익자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하는데요.
계약서상 수익자가 장녀 누구누구와 같이 특정인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둘째, 실질적인 납입 주체를 소명해야하는데요.
비록 피보험자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실제 매달 나가는 비용을 피고 본인의 계좌에서 지불했다면 그 수령액은 사망보험금 특별수익 범주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셋째, 부양의 대가와 기여를 강조하셔야 합니다. 만
지급액이 헌신적인 간병에 대한 보답이었다면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세가지 대응책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이용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4. 5억 원의 유류분반환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아버지를 10년 넘게 홀로 모셔온 딸이었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연락 한 번 없던 남동생들과의 법적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는데요.
남동생들은 아버지가 가입해둔 5억 원 규모의 지급금은 상속 자산의 선급이라며 사망보험금 특별수익 해당사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가 가입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병원비를 지급 내역과 10년 치 간병 일지를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이로 인해 이는 딸의 헌신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며, 수익자의 고유 재산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었기에 남동생들의 소송 전부 기각하여 소중한 자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족간의 분쟁은 심리적인 고통과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혈육간의 다툼이다보니 더 얼굴 붉히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좋게좋게 넘어가려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사망보험금 특별수익 쟁점을 분석하고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적지 않은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고, 법무법인 온조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무분별한 요구로부터 여러분의 정당한 배분을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