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크족은 Double Income, No Kids의 앞 글자를 딴 DINK에서 나온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의미합니다.
자녀를 두지 않고 각자의 직장생활과 부부 중심의 생활을 이어가는 만큼 이혼을 고민하는 시점에서도 양육권이나 양육비보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딩크족 이혼율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공식 통계에서는 딩크족만 따로 구분한 이혼율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딩크족의 몇 퍼센트가 이혼한다고 단정하는 수치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전체 이혼은 9만 1,15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은 5만 778건으로 55.7%를 차지했습니다. 전년도 53.2%보다 2.5%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에는 처음부터 자녀를 두지 않은 딩크족뿐만 아니라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된 부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55.7%를 그대로 딩크족 이혼율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딩크족 이혼율을 검색해 다른 부부의 상황과 비교하는 것보다 실제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혼인기간 동안 어떤 재산을 만들었는지, 각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소송과 조정 중 어떤 절차가 현재 상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간 맞벌이를 했다면 부동산과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급여, 대출 등 확인해야 할 재산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녀 없는 부부 이혼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
자녀가 없으면 이혼 절차도 단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는 다툼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녀 유무와 별개로 이혼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남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딩크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언제부터 악화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사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단하는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면 혼인관계가 악화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문자나 카카오톡, 계좌내역 등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함께 분류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 재산분할은 소득순으로 정해질까
딩크족 이혼에서 특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재산분할입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맞벌이를 했다면 각자의 급여로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갚고 금융자산을 늘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실제 재산 형성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여러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따라서 연봉이 더 높은 배우자가 무조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거나 부동산 명의자가 그대로 해당 재산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주택 구입자금을 더 많이 부담했더라도 아내가 장기간 생활비를 부담하고 대출 상환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러한 경제생활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부모에게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취득 경위뿐만 아니라 혼인 중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재산 | 주요 검토 내용 | 준비하면 좋은 자료 |
|---|---|---|
부동산 | 취득 시기와 구입자금 | 등기사항, 매매계약서 |
예금·주식 | 혼인 중 형성된 금융자산 | 계좌내역, 증권잔고 |
대출·채무 | 채무 발생 목적과 상환 과정 | 대출계약서, 상환내역 |
퇴직급여 | 혼인기간과 근무기간 | 재직 및 퇴직급여 자료 |
혼인 전 재산 | 결혼 전 보유 여부 | 과거 계좌내역, 계약서 |
증여·상속재산 | 취득 경위와 유지 과정 | 증여·상속 관련 자료 |
결국 맞벌이 부부 재산분할에서는 현재 재산 목록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취득했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자산 형성에 참여했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없는 부부 조정이혼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이혼소송을 시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 조건을 조율할 수 있다면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금전 지급 방식 등 부부 사이의 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에서는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합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한쪽이 소유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 남아 있는 대출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재산분할금은 언제 지급할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남편이 소유하고 아내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소유권 정리와 금전 지급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각한 뒤 대금을 나누기로 했다면 매각 시점과 대출금 정산, 비용 부담 방법 등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과 조정은 무엇이 다를까
구분 | 이혼소송 | 조정 |
|---|---|---|
진행 방식 | 양측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판단 | 당사자의 합의 가능성을 조율 |
재산분할 | 재산과 기여도에 관한 주장·입증 | 금액과 지급조건 등을 협의 |
위자료 | 책임 여부와 금액을 다툼 | 합의 조건에 포함 가능 |
주요 특징 | 의견 차이가 크면 판결까지 진행 | 조건에 합의하면 조정으로 종결 가능 |
준비할 부분 | 증거와 법적 주장 | 합의 범위와 실제 이행 조건 |
상대방과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금액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와 이혼사유 자체부터 다투는 경우는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딩크족 조정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무조건 소송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 어떤 부분은 합의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양보하기 어려운지부터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실제 사례
법무법인 온조를 찾은 의뢰인은 남편으로 자녀 없이 아내와 장기간 맞벌이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크게 달라지면서 의뢰인은 결국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했고 남편 측에서 먼저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부부 모두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과 금융자산 규모가 상당했고 서로 생각하는 재산분할 기여도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딩크족 이혼율이나 재산분할 비율을 적용하기보다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항목별로 나누고 각각의 취득 시기와 자금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항목과 위자료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고 절차가 진행될 때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자료를 안내했습니다.
이후 양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의뢰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재산 귀속과 금전 지급 조건을 중심으로 조정안을 구성했습니다.
단순히 이혼을 성립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건이 끝난 뒤 실제 재산관계까지 정리될 수 있도록 지급 시기와 방식, 자산 정리 조건을 세밀하게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조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딩크족 이혼 준비할 때 챙겨야 할 자료
딩크족 이혼율을 검색하고 있다면 다른 부부의 통계만 확인하기보다 현재 자신의 상황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맞벌이를 오래 한 부부라면 혼인기간, 혼인 전 보유재산, 결혼 후 취득한 부동산과 금융자산, 대출과 채무, 각자의 소득, 생활비 부담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이혼사유와 위자료, 재산분할을 각각 나누고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예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조에서는 초기 변호사 상담 단계부터 현재 확보한 자료와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예상되는 쟁점을 분석해 소송과 조정의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딩크족이라고 해서 이혼 과정에 별도의 재산분할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혼인기간 동안 어떤 재산을 형성했고 그 과정에 각각 어떻게 기여했는지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자료부터 차분히 정리한다면 재산분할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과 조정을 통해 협의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