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을 방어하고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온조 이혼소송 피고 대리한 실제 사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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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3, 2026
외도를 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을 방어하고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오히려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혼·가사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로펌, 법무법인 온조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오히려 저에게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제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막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가 먼저 제기한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 외도를 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을 방어하고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혼인 8년 차, 외도 이후 시작된 이혼소송

의뢰인은 아내와 약 8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맞벌이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인 직후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직장 동료와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 관계를 인정했고

  •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집을 나가
부정행위 상대방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상간소송 승소 이후에도 이어진 관계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에서는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2차 상간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오히려

  • 남편과 그의 가족을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

  •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

등 강경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는 스스로 취하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먼저 제기한 ‘이혼소송’

이후 아내는 입장을 바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남편과 시가로부터 폭언과 비난을 받았다

  •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또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지정해달라는 청구까지 함께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 “가정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법원은 어떻게 볼까?

한국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릅니다.

즉,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 매우 장기간 별거

  • 상대방의 고통이 사실상 사라진 경우

  • 혼인관계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인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 아내가 유책배우자인가
👉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될 상황인가


전략 – 혼인 파탄의 원인이 ‘외도’라는 점 입증

변호인은 다음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1️⃣ 혼인 파탄의 출발점은 아내의 부정행위

혼인 직후부터 외도가 시작되었고
가정이 흔들린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남편의 비난은 외도 이후 우발적 감정 표현

아내 측은 남편과 가족의 모욕적 언행을 주장했지만 이는

  •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

  • 감정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표현이었을 뿐

지속적인 폭행이나 학대는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남편은 일관되게 혼인 유지 의사를 밝혀왔다

의뢰인은 끝까지

  •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의사를 유지했습니다.


판결 결과 – 이혼청구 기각

우법원은 다음을 인정했습니다.

  • 남편의 일부 비난 발언은 있었지만

  •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당한 대우는 아니었다는 점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점

  • 남편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

그 결과

👉 아내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혼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 및 양육권

과 관련된 청구 역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혼 방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혼소송 방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 혼인 파탄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 상대방이 갈등을 과장해 주장하는 경우

이혼은 단순히 “헤어지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하면 무조건 이혼되나요?

아닙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면 불리한가요?

단순한 말다툼이나 감정 표현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Q.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마무리 – 이혼소송은 ‘누가 먼저 제기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외도를 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면
이혼 방어 가능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상황에 맞는 이혼소송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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