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오히려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혼 및 상간소송에 집중하는 로펌 법무법인 온조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이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상간자 소송까지 진행했는데
오히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상황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걸면 이혼이 되는 건가요?”
“제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막을 수 있을까요?”
“이미 별거 중인데도 방어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 외도를 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을 방어하고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공동사업을 운영하던 부부, 그리고 시작된 외도
의뢰인과 남편은 부부로서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가게를 방문하던 한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
✔ 상대방이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도를 한 남편이 먼저 제기한 이혼소송
남편은 오히려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내가 욕설과 막말로 언어폭력을 했다
본인과 가족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이미 별거 상태라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아내가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
즉,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큰 고통을 받았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한국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릅니다.
즉,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매우 장기간 별거 상태
사실상 혼인이 완전히 파탄된 경우
상대방이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 유책배우자의 예외적 이혼청구에 해당하는가
전략 – 혼인 파탄의 원인은 ‘외도’라는 점
법무법인 온조 박은주 변호사는 다음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1️⃣ 혼인 파탄의 출발점은 남편의 부정행위
상간소송 판결로 이미
남편의 외도
외도 상대방의 불법행위
가 인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흔들린 근본 원인이 외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아내의 언행은 우발적 감정 표현
남편은 아내의 욕설과 비난을 주장했지만,
이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발생한 일시적 표현일 뿐
혼인 지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 폭행
✔ 학대
✔ 중대한 모욕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아내는 끝까지 혼인 유지 의사를 밝혀왔다
또한 중요한 점은 의뢰인의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싶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남편 측이 주장한
“형식적으로만 이혼을 반대한다”는 주장 역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결과 – 이혼청구 기각
서울가정법원은 다음을 인정했습니다.
✔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남편의 외도라는 점
✔ 아내의 일부 감정적 표현은 있었지만 부당한 대우는 아니라는 점
✔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그 결과
👉 남편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 역시 기각
이혼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 문제도 판단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혼 방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혼소송 방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상간소송이 진행되었거나 승소한 경우
✔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 혼인 파탄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이혼소송은 누가 먼저 제기했는지보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되나요?
아닙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별거 중이면 이혼이 인정되나요?
단순한 별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파탄의 책임과 기간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Q.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병행됩니다.
마무리 – 이혼소송은 ‘누가 잘못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 외도를 한 배우자가
👉 오히려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파탄의 책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면
이혼 방어 가능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온조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여러분 상황에 맞는 이혼소송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