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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장받았을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혼 원하지 않을 때 방어하는 과정

배우자에게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답변서 제출기간, 이혼사유 반박, 증거 준비, 혼인관계 회복 의사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대응 방법까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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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온조
Sep 11, 2026
이혼소장받았을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혼 원하지 않을 때 방어하는 과정
Contents
이혼소장 답변서 30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이혼사유부터 따져봐야 합니다이혼소장받았을때 먼저 확인할 사항답변서 이후 조정과 가사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이혼을 막고 싶다면 재결합 의지만 보여주면 될까요?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혼소송 방어 방법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이혼소장받았을때 미루기보다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오늘 글 30초 요약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확인하고, 답변서 제출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에 동의할 수 없다면 사실관계를 구분해 반박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분, 또는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 대응 방법을 찾고 있는 분을 위한 내용입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답변서 제출기간과 이혼사유 반박 방법, 증거 준비, 혼인관계 회복 의사를 보여주는 방법부터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경우의 대응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법무법인 온조 성공사례

갑작스럽게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도착하고 그 안에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장이 들어 있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본인은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나 부부 사이의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질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소장에 적힌 내용을 읽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배우자와 먼저 대화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법원 절차에 대한 대응까지 미뤄서는 곤란합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이 왜 이혼을 요구하는지, 재산분할·위자료·친권 및 양육자 지정 등에 대해서는 무엇을 청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자신이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재산이나 자녀 문제를 다투고 싶은지에 따라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 박은주 변호사 상담문의 02-584-1222

이혼소장 답변서 30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다면 우선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상대방이 법원에 어떠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지를 적은 부분입니다. 단순히 이혼만 요구하는지,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하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등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에는 배우자가 왜 이러한 청구를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주장이 적혀 있습니다.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넘겨버리기보다는 인정할 내용과 부인할 내용,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30일이 지난 즉시 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이 일정한 요건 아래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한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와 화해를 시도하고 있더라도 법원에 대한 대응은 별개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화하면 소송을 취하할 것 같았다”,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아 서류를 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의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는 대화와 법적 대응을 별개의 문제로 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이혼사유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단순히 “저는 이혼하기 싫습니다”라고 적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부정행위나 폭언, 부당한 대우, 장기간의 별거 등을 주장하고 있다면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가 과장된 것은 아닌지, 갈등 이후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반박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기의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카드 사용내역, 사진, 자녀 양육과 관련된 자료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먼저 확인할 사항

확인할 사항

살펴볼 내용

대응 방향

청구취지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자 지정 등

상대방이 원하는 결과 확인

청구원인

부정행위·폭언·별거·경제적 갈등 등

인정·부인할 사실 구분

답변서

소장 부본 송달일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준비

혼인관계

현재 별거 여부와 관계 회복 가능성

혼인 유지 의사를 뒷받침할 사정 정리

증거자료

문자·사진·금융자료·상담내역 등

주장과 연결되는 자료 선별

자녀 문제

현재 양육상황과 생활환경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준비

답변서 이후 조정과 가사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동일한 조사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 사건은 절차에 따라 조정이 진행될 수 있으며, 사건의 쟁점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가사조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어느 배우자의 말이 더 그럴듯한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와 갈등의 경위, 생활환경, 재산상태, 자녀가 있다면 양육환경 등 사건 해결에 필요한 여러 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는 왜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부부상담을 제안했던 기록이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 별거 중에도 자녀 양육이나 가족생활을 위해 협력했던 자료 등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화해를 시도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와 원인,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양측의 책임과 혼인계속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이혼소장을 받은 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이를 중요한 쟁점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한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은 무조건 기각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혼인계속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유책성이 상당 부분 약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결국 배우자의 외도 사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 양측의 책임 정도, 현재 혼인계속 의사, 자녀의 상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을 막고 싶다면 재결합 의지만 보여주면 될까요?

본인이 혼인관계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이혼청구가 곧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뿐인 의사가 아니라 현재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입니다.

가령 과거 피고에게도 부정행위나 심각한 갈등을 일으킨 잘못이 있었다면 단순히 “앞으로 잘하겠다”는 주장보다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대화를 시도했던 과정, 부부상담이나 가족상담을 제안하거나 참여한 기록, 생활습관이나 갈등의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자료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판상 이혼사유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면 그 부분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혼소송 방어 방법

현재 상황

검토할 대응 방향

상대방의 이혼사유가 사실과 다름

주장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반박

갈등은 있지만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음

혼인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 제시

상대방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여부 검토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음

재산분할·위자료·자녀 관련 쟁점 대응

서로 조건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음

조정을 통한 해결 가능성 검토

결국 이혼소송 방어가 반드시 이혼 자체를 막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인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상대방의 위자료나 재산분할 요구를 다투려는 것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혼인기간 약 15년의 부부로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함께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치관과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결국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끝낼 생각이 없었고 관계를 회복해 다시 함께 살아보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온조에 대응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온조는 먼저 두 사람의 혼인생활과 별거에 이르게 된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과거 부정행위가 있었던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잘못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별거하는 동안에도 자녀 양육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내용, 의뢰인이 부부상담을 제안했던 문자 등을 제출해 피고에게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오랜 기간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지만 갈등 이후에도 서로 애정을 표현했던 대화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정황 등을 함께 제시하면서, 혼인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구체적인 혼인생활과 양측의 사정을 살핀 뒤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모든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자녀 유무, 파탄의 원인과 정도, 양측의 책임과 혼인계속 의사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미루기보다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이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밝힌다고 해서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중요한 것은 소장에 적힌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씩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답변서 제출기간을 확인하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악화되었는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시간을 끄는 방향보다는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등의 조건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그에 맞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갑작스럽게 이혼소장을 받아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먼저 분석해 현재 다투어야 할 쟁점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구체적인 혼인관계와 소장 내용을 검토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이혼소장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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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답변서 30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이혼사유부터 따져봐야 합니다이혼소장받았을때 먼저 확인할 사항답변서 이후 조정과 가사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이혼을 막고 싶다면 재결합 의지만 보여주면 될까요?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혼소송 방어 방법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이혼소장받았을때 미루기보다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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