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서 이견을 보여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면 아마 이혼 조정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분이 많을 겁니다.
특히 이혼 조정 신청서 받았을 때 당혹스러운 마음보다는 올 것이 왔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처 방향에 따라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절혼할 것인지, 아니면 법정에서 다퉈야 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온조 성공사례는?
이혼 조정 성립 의미는?
민법에 정해져 있는 절혼하는 유형은 크게 합의, 조정, 재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 전에는 전치주의에 따라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소송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견을 조율하는 절차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협의가 잘 된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조서를 작성해 효력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결렬이 될 때는 다음 단계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 조정 신청서 받았을 때 대응은 다가올지 모르는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해야 합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 받았을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미 신청서를 받았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은 내용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 받았을 때 부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혼인 파탄 사유
- 위자료 청구 및 금액
- 재산분할
- 양육권 및 양육비 주장
- 상대방이 원하는 요건
이러한 요건을 파악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율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혼 조정 성립 가능성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사건 검토 및 이혼 조정 성립 가능성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의 경우 이혼 조정 성립 과정에서는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바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절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주장에 대한 반박
- 상대방 주장이 사실과 다름
이혼 조정 신청서 받았을 때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나 위원들이 미리 쟁점을 인식하게 되며 조율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기일 지정이 이뤄집니다.
날짜, 시간, 장소가 기재된 기일 통지서를 받게 되면 해당 날짜에 출석해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불출석하게 되면 상대방 주장 위주로 조율이 되거나 불리한 안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출석할 경우 절혼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오해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출석 기일을 지켜 자신의 주장과 근거로 원하는 조율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 받았을 때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은?
이렇게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는 만큼 사전에 자신의 상황을 검토하고 주장을 가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혼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양측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 보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중 형성된 자산 목록이나 구체적인 형성 기여도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한 자녀를 육아할 때는 주 양육자가 누구였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누가 필요한지를 상세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요소만으로 양육권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사전에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 받았을 때 바로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미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원 출석 없이 30일 만에 이혼 조정 성립 사례
의뢰인은 5년간 연애 후 남편과 혼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해외지사로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부부로서의 생활에서 회의를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양측이 합의해서 부부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으나 남편은 협조해주지 않고 오히려 대부분의 자산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며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조에 절혼 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방법을 문의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분석해 구체적인 정황을 검토하고 다툼이 되는 부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배우자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율에 대해서도 부부의 자산 형성 과정을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유지해왔는지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맞벌이는 물론 가사 노동을 전적으로 맡아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대등한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결국 절차를 시작한 지 30일 만에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부부간 재산분할에 대해 50% 비율로 나누는 것에 동의한 점, 자녀가 없어 양육 분쟁이 없었던 점,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점, 양측이 절혼에 동의한 점 등을 모두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신속하게 원만한 조율을 위해서라도 법무법인 온조와 빠른 검토 및 대비가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온조 전화 상담 : 02-58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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