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동산 가압류 당했을 때 대응 가이드
재산분할을 앞두고 이혼소송 부동산 가압류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혹여라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끝났거나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며 이혼소송 부동산 가압류 하는 상태에는 대응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특히 전혀 법적 과정을 밟지 않으면서 일단은 재산을 묶어두기도 하는 만큼 어떻게 조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이혼소송 부동산 가압류 왜 하는 것일까요?
대체로 자산을 묶어두는 것은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첫째, 바로 법적으로 헤어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곳으로 넘기거나 명의를 바꾸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둘째, 당장은 할 생각은 없으나 대비 차원 또는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상태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 번 묶이게 되면 자산을 처분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만큼 불편함을 겪으라는 마음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라면 해제할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어떻게 해제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혼소송 부동산 가압류 진행을 하더라도 전혀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제소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제소명령은 법적 과정을 밟지도 않는 상황에서 자산만 묶어둘 경우 일정 기간 안으로 재판을 제기하라는 방식입니다.
만약 기간 안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해제하겠다는 청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명령받은 이후 2주 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묶어놨던 것을 취소할 수 있죠.
하지만, 기간 안에 재판을 시작했고 접수 증명원을 상대방이 제출했다면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혼소송 부동산 가압류 한 금액 전부를 법원에 공탁해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실행하기가 어려운 만큼 다음 단계인 이의신청을 검토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의신청은 과한 금액이 묶였거나 절차상 하자,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걸 소명해 해지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러한 소명은 혼자서 실천하기가 어려운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3. 모든 과정이 끝났는데도 풀어주지 않는다면?
그런데 모든 절차가 끝나고 판결금까지 지급했는데도 이혼소송 부동산 가압류 해지를 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간혹 모든 판결이 끝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진행을 통해서 없애야 하는 조치입니다.
종결 후 모든 금액 문제를 해결했다면 채무자가 취소 요청을 하고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오게 되면 결정문, 송달 증명원을 첨부해 해소해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결정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금전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없애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묶인 금전만큼 공탁금을 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은 금전만 가능하며 유가증권 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청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데 있습니다.
수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그사이에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설득해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전달해야 하는 금전을 모두 못 줬을 때입니다.
당장 해소해야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안을 배우자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데 있죠.
상대방 측에서는 판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를 풀어주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섣불리 풀어줬다가 오히려 한 푼도 찾지 못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더는 손을 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잘 설득해서 진행하거나 공탁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를 잘 설득할 경우 2~5일 이내로 취소할 수 있다 보니 빠른 절차 진행을 원한다면 대화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4. 부당하게 묶여진 재산, 어떻게 풀어냈을까?
저희가 해결한 사건 하나를 보시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의뢰인의 재산을 동결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장 금전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분석해 보니 남편은 조치 이후 아무런 법률상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소하라는 청구를 법원에 구하였습니다.
2주 이내로 접수해야 했지만 전혀 이러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동결했던 자산을 풀었습니다.
그다음 부정행위 등을 철저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일부러 괴롭히기 위해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 동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사안을 해결해야 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자산을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헤어지기 위한 법적 절차 준비인지도 잘 판단해야 하죠.
이러한 판단을 돕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법무법인 온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5. 이혼소송 부동산 가압류 상담문의
전화상담 : 02-584-1222
홈페이지상담 : onjofam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