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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손녀 유산상속 시 대습상속 조건과 상속순위, 상속분 계산 방법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손녀가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자 손녀 유산상속이 가능한 대습상속의 요건부터 상속순위, 상속분 계산, 배우자의 권리, 상속포기와의 차이 및 실제 분쟁 시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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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온조
Aug 11, 2026
손자 손녀 유산상속 시 대습상속 조건과 상속순위, 상속분 계산 방법
Contents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1. 손자 손녀 유산상속, 조부모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2. 대습상속은 부모가 먼저 사망했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3. 부모가 상속포기한 경우와 먼저 사망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4. 먼저 사망한 부모의 배우자도 확인해야 합니다5. 손자 손녀 유산상속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6. 조부모와 함께 살았다고 상속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7.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바로 분할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8. 다른 상속인끼리 먼저 협의했다고 대습상속인을 임의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9. 대습상속인지 일반적인 상속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10. 손자 손녀 유산상속과 관련해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손자 손녀 유산상속, 상황별 차이 한눈에 보기11. 먼저 떠난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해 상속관계를 정리한 사례12. 협의와 상속재산분할심판,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13. 대습상속은 가족관계와 사망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의 상속이 개시되면 남은 가족들은 재산을 누가 이어받게 되는지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조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했고 그 자녀에게 다시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손자 손녀 유산상속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제도가 바로 대습상속입니다.

단순히 조부모와 손자·손녀가 가까운 관계였다는 이유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부모가 먼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가족의 상속관계가 반드시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와 대습상속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이번 글에서는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를 중심으로 손자 손녀 유산상속이 가능한 조건과 대습상속 절차, 상속분 계산 방법, 주의할 점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

  1. 손자·손녀가 조부모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민법에서 정한 대습상속의 정확한 요건

  3. 부모의 상속포기와 사망은 어떻게 다른지

  4. 대습상속인의 범위와 배우자의 지위

  5. 상속분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6. 상속재산에 채무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7. 상속재산분할협의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8. 가족 간 의견이 다를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9. 부모보다 조부모가 먼저 사망한 경우와의 차이

  10. 실제 사례에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쟁점


대습상속

1. 손자 손녀 유산상속, 조부모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사망했고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자녀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자녀인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확인해야 하는 것이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입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사람에게 직계비속이 있다면 해당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 아버지 → 손자·손녀라는 가족관계에서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손녀가 아버지의 순위를 대신하는 구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손자 손녀 유산상속은 단순히 조부모의 재산을 한 세대 건너 새롭게 받는 개념이라기보다, 일정한 법정 요건 아래 먼저 사망한 부모의 상속순위를 대신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대습상속은 부모가 먼저 사망했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원인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손녀가 조부모의 상속에서 대습상속인이 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가족관계의 선후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조부모가 언제 사망했는지, 그 자녀인 부모가 언제 사망했는지, 부모에게 직계비속이 있는지, 상속결격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것과 조부모의 상속이 개시된 후 부모가 사망한 것은 법률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시점과 가족관계부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3. 부모가 상속포기한 경우와 먼저 사망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특히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받지 않았으니 손자가 대신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습상속은 민법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속결격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그 자녀에게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두 상황을 동일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 대습상속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사망 당시 부모가 생존해 있었으나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 부모의 자녀가 부모의 자리를 대습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자 손녀 유산상속을 검토할 때 반드시 구별해야 할 부분입니다.


4. 먼저 사망한 부모의 배우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손자·손녀만 확인해서도 안 됩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에서는 대습상속과 관련한 배우자의 지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사망했고 그 아들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먼저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가족관계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
아들(먼저 사망) ─ 며느리
↓
손자·손녀

이 경우 손자·손녀의 권리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법적 지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도를 먼저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습상속조건

5. 손자 손녀 유산상속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습상속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자·손녀가 조부모의 재산 전체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민법 제1010조에 따라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이 받았을 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에게 A와 B라는 두 자녀가 있었고 A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에게 자녀 A-1, A-2가 있다면 대습상속이 성립하는 경우 A-1과 A-2는 원래 A에게 돌아갈 상속분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즉 대습상속인이 생겼다고 해서 기존 상속인과 동일한 몫이 하나씩 추가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이 차지했을 하나의 상속 지분을 그 사람을 대신하는 대습상속인들이 이어받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함께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가산 규정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 계산은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조부모와 함께 살았다고 상속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분쟁이 발생하면 가족관계에서의 감정과 법적 권리가 섞이기 쉽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가장 오래 모셨다.”

“손주는 할아버지와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계속 부담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법정상속순위 자체가 임의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누가 법률상 상속인인지를 확인한 뒤 각각의 법정상속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별도로 민법상 기여분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 여부와 기여분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7.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바로 분할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손자 손녀 유산상속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재산의 범위입니다.

상속에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만 확인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했다가 뒤늦게 채무가 발견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됐다면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등의 적극재산과 대출, 보증채무, 세금 등 확인 가능한 채무를 함께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채무 규모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려해야 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8. 다른 상속인끼리 먼저 협의했다고 대습상속인을 임의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다른 친족들이 먼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고 해서 정당한 공동상속인이 단순히 “이미 협의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제외하고 일부 상속인들만 분할협의를 진행했다면 그 협의의 효력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상속인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손자 손녀 유산상속 문제에서는 바로 이 단계에서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9. 대습상속인지 일반적인 상속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손자·손녀가 조부모의 재산을 받는 모든 경우가 대습상속인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역시 구별해야 합니다.

조부모 사망 당시 자녀가 먼저 사망한 상태라면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와 생존 여부에 따라 손자·손녀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순위에 놓이는 구조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손자가 할아버지 재산을 받는다”는 결과만 보고 대습상속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조부모의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누가 생존해 있었는지, 중간 세대가 언제 사망했는지를 기준으로 법률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손자 상속

10. 손자 손녀 유산상속과 관련해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대습상속 문제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구조를 파악하기 수월합니다.

첫째,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조부모를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먼저 사망한 자녀, 손자·손녀가 누구인지 정리합니다.

둘째, 사망 시점을 확인합니다.
조부모와 부모 중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대습상속 요건을 판단합니다.
민법 제1001조에 따른 사망 또는 결격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배우자의 지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민법 제1003조에 따른 권리를 검토합니다.

다섯째,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이 받았을 상속분을 기준으로 대습상속인의 몫을 계산합니다.

여섯째,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합니다.
재산만 보고 분할을 결정하지 말고 채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째, 협의 또는 재판 절차를 선택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고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을 통한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 유산상속, 상황별 차이 한눈에 보기

상황

대습상속 검토

핵심 판단 기준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

가능

민법 제1001조 요건 확인

부모가 상속결격자가 됨

가능

상속결격 여부 확인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상속포기

대습상속 사유 아님

사망·결격과 상속포기의 차이

먼저 사망한 부모에게 여러 자녀가 있음

가능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

먼저 사망한 부모에게 배우자가 있음

함께 검토 필요

민법 제1003조 제2항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음

별도 대응 필요

상속포기·한정승인 검토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합의가 안 됨

재판절차 검토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11. 먼저 떠난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해 상속관계를 정리한 사례

의뢰인의 아버지는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할아버지의 상속이 개시되면서 가족 사이에서는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는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이 조부모의 상속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고, 이에 법무법인 온조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가족관계와 사망 시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는 점과 아버지에게 직계비속이 존재한다는 점을 토대로 민법상 대습상속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의뢰인이 할아버지와 오랜 기간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을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상속개시 시점, 상속인의 범위 등 법률상 상속관계를 중심으로 손자 손녀 유산상속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다른 공동상속인의 존재 여부와 먼저 사망한 아버지에게 배우자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 상속인의 범위와 각자의 상속분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먼저 사망한 아버지의 순위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방향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습상속에서는 조부모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입증하는 것보다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피대습자가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었는지,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산상속절차

12. 협의와 상속재산분할심판,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범위와 지분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의견이 일치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인의 범위 자체에 의견 차이가 있거나 부동산의 분할 방법, 기여분 등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방법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현재 가족관계와 재산 규모, 채무 존재 여부, 공동상속인들의 입장을 함께 살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부동산이 주요 상속재산이라면 단순히 법정상속분만 계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분할할 것인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13. 대습상속은 가족관계와 사망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손자 손녀 유산상속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손자가 할아버지 재산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간단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부모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그중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몇 명 있는지에 따라 상속관계와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가족의 주장만 듣고 자신의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손자·손녀라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몫이 당연히 보장된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

가족관계 확인 → 사망 순서 확인 → 대습상속 요건 검토 → 공동상속인 확정 → 상속분 계산 → 재산·채무 조사 → 분할 방법 결정

이 순서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일부 가족이 상속재산분할을 추진하고 있거나 자신이 협의 과정에서 제외된 상황이라면 공동상속인의 범위부터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 아래 세대의 권리가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 정한 대습상속 요건에 해당한다면 손자·손녀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관계는 가족마다 다르므로 자신의 가족관계와 사망 시점, 배우자의 존재 여부, 재산과 채무의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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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1. 손자 손녀 유산상속, 조부모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2. 대습상속은 부모가 먼저 사망했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3. 부모가 상속포기한 경우와 먼저 사망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4. 먼저 사망한 부모의 배우자도 확인해야 합니다5. 손자 손녀 유산상속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6. 조부모와 함께 살았다고 상속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7.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바로 분할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8. 다른 상속인끼리 먼저 협의했다고 대습상속인을 임의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9. 대습상속인지 일반적인 상속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10. 손자 손녀 유산상속과 관련해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손자 손녀 유산상속, 상황별 차이 한눈에 보기11. 먼저 떠난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해 상속관계를 정리한 사례12. 협의와 상속재산분할심판,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13. 대습상속은 가족관계와 사망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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