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앞으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더 확인해야 할지, 상대 여성에게 연락해야 할지 혹은 가정을 지키면서 상황을 정리해야 할지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로 상대방에게 따지거나 결론부터 내리기보다는 지금 확인한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혼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외도 문제 외에도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처음 외도를 알게 됐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이혼과 상간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까지 살펴봐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도를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됐다면 당장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먼저 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대화, 함께 찍은 사진, 여행이나 숙박 정황, 카드 사용내역 등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언제 어떤 경위로 확인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거나 둘만의 만남을 이어온 정황, 여행이나 숙박을 함께한 기록 등이 있다면 두 사람의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을 찾으면서 무조건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를 찾겠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임의로 풀거나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행동은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만큼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간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남편의 외도를 확인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해야만 상간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이미 이혼을 결심했다면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남편과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남편의 경우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반면 상간자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상대방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대화에서 가족이나 아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만난 적이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왔는지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할 부분은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됐을 당시 부부관계가 어떠했는지입니다.
이미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이후 제3자와 관계를 맺었다면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부부싸움을 자주 했다거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외도가 시작된 시점과 당시의 결혼생활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외도를 알게 된 뒤 이혼을 결심했는데 정작 남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서로 이혼에 동의해야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다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송을 통한 이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만 따로 떼어 보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느 정도 이어졌는지, 부부가 그동안 어떤 혼인생활을 해왔는지와 외도를 알게 된 이후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등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시기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외도를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단순히 증거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언제 알게 됐고 이후 부부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한다면 재산과 자녀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을 알아보다 이혼까지 생각하게 됐다면 외도 증거에만 집중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이혼 과정에서는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 등의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예금뿐 아니라 주식, 보험, 퇴직급여 등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자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남편이 외도를 했으니 재산분할에서도 무조건 아내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에서 다루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두 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누가 주로 자녀를 돌보고 있는지, 이혼 이후 어디에서 생활할 것인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실제 생활을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준비한다면
확인할 부분 | 살펴볼 내용 |
|---|---|
외도 | 관계가 시작된 시기, 기간, 만남과 연락 내용 |
상간자 |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부부관계 | 외도 당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
위자료 |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
재산분할 | 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급여 등 |
자녀 |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
이처럼 이혼과 상간소송은 같은 외도에서 시작되더라도 준비해야 할 내용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각각의 쟁점을 나눠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한 실제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약 16년 동안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부정행위가 장기간 반복되면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하고 남편과의 이혼뿐 아니라 상간자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묻고자 법무법인 온조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남편의 부정행위가 어느 기간 동안 이어졌는지부터 살펴봤습니다. 특히 상간자와의 동거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하고 이를 위자료 청구에 함께 반영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와 상대방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남편이 주장하는 채무도 쟁점이 됐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부부공동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혼인공동생활이나 재산 형성과 관련해 발생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채무를 재산분할 산정 과정에서 제외했고, 실질적으로 형성된 재산을 중심으로 분할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함께 진행한 상간자 손해배상에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구체적인 결과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생활, 확보된 자료 및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과 상간소송, 함께 준비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고 해서 당장 이혼 여부부터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정리할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소송을 검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미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남편의 외도만 바라보기보다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복수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외도가 언제부터 이어졌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현재 부부관계는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외도와 상간소송뿐 아니라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한 뒤 뒤늦게 방법을 찾기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와 현재의 상황부터 정리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 #남편외도상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