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이혼/상간 홈페이지
  • 상속 홈페이지
  • 형사 홈페이지
  • 유튜브
  • 오시는길
상간소송

[상간녀 이름모를때] 위자료소송 가능할까?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 상대방 특정하는 방법

상간녀 이름모를때 위자료소송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번호, 계좌정보, 직장, SNS 등 상대방을 구별할 단서가 있다면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특정하는 방법과 준비할 증거를 살펴봅니다.
법무법인온조's avatar
법무법인온조
Sep 07, 2026
[상간녀 이름모를때] 위자료소송 가능할까?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 상대방 특정하는 방법
Contents
1. 상간녀 이름모를때 위자료소송 가능할까?2.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을까?3. 이름을 모른다면 어떤 정보를 먼저 확보해야 할까?4.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도 상대방을 찾을 수 있을까?5. 카카오톡이나 SNS 계정만 알고 있다면?6. 상대방 특정과 부정행위 입증은 다른 문제입니다7. 상간녀를 찾을 때 해서는 안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8. 이름을 모를 때는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까?9. 전화번호를 단서로 상대방을 특정했다면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10. 상간녀 이름모를때, 포기하기보다 단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상간녀 이름모를때 위자료소송 가능할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대화 때문에 부정행위를 알게 됐는데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고, 전화번호 하나만 남아 있는 식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소송을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간녀 이름모를때라고 해서 곧바로 위자료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자료소송은 결국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절차이므로 상대방을 구별할 수 있는 단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정보 가운데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전화번호나 계좌정보, 근무처, SNS 계정처럼 특정인과 연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소송절차에서 추가적인 인적사항 확인 방법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을까?

상간 위자료청구와 관련해 자주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형법상 간통죄가 존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형법 제241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간통죄와 같이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민사상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상대방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 위자료소송이 새롭게 생긴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며, 간통죄가 존재하던 당시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형사처벌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됐는지 등을 중심으로 민사상 책임을 따져보게 됩니다.


3. 이름을 모른다면 어떤 정보를 먼저 확보해야 할까?

상간녀 이름모를때 무작정 상대방의 개인정보부터 찾아다니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선 지금 합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단서를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전화 번호

  • 계좌번호 및 금융기관

  • 근무하는 회사 또는 사업장

  • 차량 관련 정보

  • 실명 또는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SNS 계정

  •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프로필

  •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나타난 이름이나 직장 등

  • 부정행위와 연결되는 사진이나 결제내역

중요한 것은 정보의 개수보다 그 정보가 실제 상대방과 연결되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SNS 계정을 여러 개 알고 있더라도 실제 부정행위 상대방의 계정이라는 연결고리가 없다면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화번호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배우자와 해당 번호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가 존재하고 그 내용에서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난다면 상대방 특정 절차를 검토할 때 의미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정보

확인할 부분

검토할 수 있는 방향

휴대전화 번호

배우자와 실제 연락한 번호인지

사실조회 등 소송절차 검토

계좌정보

송금 상대방과 사건의 관련성

금융기관 관련 조회 필요성 검토

직장

실제 근무 여부와 동일인 여부

특정 가능성 검토

SNS

실명·사진·직장 등 연결정보

다른 자료와 교차 확인

메신저 계정

배우자와 대화한 동일인인지

계정과 상대방의 연결관계 확인

차량 관련 단서

상대방과의 연결 여부

사건에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


4.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도 상대방을 찾을 수 있을까?

실무적으로 많이 문의하는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간녀 이름모를때 이름이나 주소는 전혀 모르고 휴대전화 번호만 확보한 경우입니다.

전화번호가 있다고 해서 개인이 통신사에 연락해 가입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특정 등에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재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법원이 공공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실제 연락한 전화번호가 있고 대화내용 등을 통해 해당 번호 사용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일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소명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만 제출하면 법원이 무조건 상대방의 모든 개인정보를 확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인지, 왜 해당 정보가 필요한지, 해당 번호가 사건 상대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을 법원이 검토하게 됩니다.

조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와 회신 가능 여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화번호만 있으면 신원을 알아낼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단서로 어떤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5. 카카오톡이나 SNS 계정만 알고 있다면?

전화번호조차 모르고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SNS 계정 정도만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 특정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계정의 이용자와 실제 부정행위 상대방이 동일인이라는 연결고리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SNS 프로필에 이름이나 근무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특정 회사, 지역, 직업 등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면 다른 자료와 함께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이나 게시물의 내용 역시 이미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범위라면 동일인 여부를 검토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닉네임만 알고 있고 상대방과 연결되는 다른 자료가 전혀 없다면 곧바로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신저 아이디 하나만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화번호, 대화내용, SNS, 계좌, 직장 등 서로 다른 단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상대방 특정과 부정행위 입증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간녀 이름모를때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냈다고 해서 곧바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과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특정된 이후에는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교제 당시 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면 그 부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신원을 찾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신원 특정과 부정행위 입증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상간녀를 찾을 때 해서는 안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궁금하다고 해서 모든 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급한 마음에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후 소송에서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로그인하는 행동, 위치추적 장치를 임의로 설치하는 행동 등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직장·가족 등에게 무분별하게 알리는 행동 역시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녀 이름모를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사생활을 무작정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이름을 모를 때는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를 정해두면 대응하기 수월합니다.

1단계. 현재 알고 있는 단서를 정리합니다.
전화번호, 계좌, 직장, SNS, 메신저 프로필 등 상대방과 연결되는 정보를 모아봅니다.

2단계. 부정행위 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사진, 숙박·여행 관련 자료 등 현재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3단계. 상대방과 단서의 연결관계를 확인합니다.
알고 있는 전화번호나 계정이 실제 부정행위 상대방의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필요한 경우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등을 검토합니다.
개인이 직접 얻기 어려운 인적사항이라면 사건과의 관련성 및 조회 필요성을 정리하여 법원을 통한 확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상대방이 특정되면 본격적인 위자료청구 쟁점을 준비합니다.
부정행위,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혼인관계 상태와 정신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9. 전화번호를 단서로 상대방을 특정했다면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번호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메시지 내용에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대화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름이나 주소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먼저 해당 전화번호와 배우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통해 번호 사용자가 실제 부정행위 상대방이라는 점을 설명할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해 사실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부터는 메시지, 만남의 경위와 기간, 숙박이나 여행 관련 자료 등 부정행위 자체와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 여부를 보여줄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 역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상대방의 인식,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사건별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특정 액수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0. 상간녀 이름모를때, 포기하기보다 단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는데 상대방의 이름조차 모른다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 이름모를때 곧바로 위자료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번호나 계좌, 직장, SNS처럼 특정인을 구별할 수 있는 단서가 남아 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분석하고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을 특정할 방법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름을 알아내는 데만 몰두하다 부정행위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국 상간 위자료소송에서는 상대방 특정 → 부정행위 확인 → 기혼 사실 인식 여부 → 혼인관계 침해와 손해에 관한 주장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현재 확보한 단서를 검토해 상대방 특정 가능성과 위자료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나 메시지 한 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1. 상간녀 이름모를때 위자료소송 가능할까?2.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을까?3. 이름을 모른다면 어떤 정보를 먼저 확보해야 할까?4.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도 상대방을 찾을 수 있을까?5. 카카오톡이나 SNS 계정만 알고 있다면?6. 상대방 특정과 부정행위 입증은 다른 문제입니다7. 상간녀를 찾을 때 해서는 안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8. 이름을 모를 때는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까?9. 전화번호를 단서로 상대방을 특정했다면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10. 상간녀 이름모를때, 포기하기보다 단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로펌 법무법인 온조 이혼전문변호사 | 상속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