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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협의서 작성법] 양식 예시부터 작성 시 주의사항까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상속협의서 작성법을 찾고 있다면 양식만 따라 쓰기 전에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들어갈 내용과 부동산·예금 작성 방법,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문제, 법정상속분과 실제 분할의 차이까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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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온조
Aug 26, 2026
[상속협의서 작성법] 양식 예시부터 작성 시 주의사항까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Contents
상속협의서 작성 전 무엇부터 확인할까?상속협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1.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2. 분할할 상속재산3. 누가 어떤 재산을 받을지4. 특별수익과 기여분 관련 문제법정상속분대로 반드시 나눠야 할까?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서명할 수 있을까?상속을 안 받겠다는 가족이 있다면?상속협의서 양식만으로 진행해도 될까?상속협의서 작성 순서 한눈에 보기미성년 자녀가 있었던 실제 사례상속협의서 작성법, 양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산을 나눠야 하는데 어떤 문서를 작성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상속협의서 양식을 찾아 빈칸만 채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문서의 모양보다 누가 상속인인지, 어떤 재산이 있는지, 전원이 어떤 내용에 동의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예금, 주식뿐만 아니라 채무가 있거나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라면 단순한 양식만 보고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협의서 작성법부터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경우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협의서 작성 전 무엇부터 확인할까?

실무에서 흔히 상속협의서라고 부르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입니다.

일부 상속인끼리만 합의한 뒤 나머지 사람을 제외하고 전체 상속재산의 분할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한 장소에 동시에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순차적으로 협의하거나 서명·날인하는 방식 등으로도 전원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거나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속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상속협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정해진 하나의 법정 서식에 단순히 내용을 채우는 문제로 생각하기보다 실제 재산을 특정하고 누구에게 귀속시킬지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

먼저 사망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공동상속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통해 상속관계를 확인하고 누락된 사람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혼인관계나 자녀관계 등이 복잡하다면 협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공동상속인의 범위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분할할 상속재산

다음은 어떤 재산을 분할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사항을 토대로 소재지와 지번 등 해당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주식이나 자동차 등도 어떤 자산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채무가 있다면 이 역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채무는 공동상속인들끼리 특정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그 합의만으로 채권자에게 당연히 대항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부채가 많은 상속이라면 재산분할협의서만 작성할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필요성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3. 누가 어떤 재산을 받을지

상속협의서 작성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배우자가 취득하고 예금은 자녀들이 나누어 갖는 방식처럼 각 재산의 귀속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특정 부동산을 가져가는 대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금액과 지급기한, 지급방법 등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특별수익과 기여분 관련 문제

생전에 특정 자녀가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순한 법정상속분 계산만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있다면 먼저 쟁점을 정리한 뒤 분할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반드시 나눠야 할까?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법정상속분과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는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보다 50%를 가산합니다.

이를 비율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상속인

법정상속분

배우자

3/7

자녀 1

2/7

자녀 2

2/7

합계

7/7

따라서 원문에 있던 “3분의 1씩 배정하고 배우자는 1.5를 가산한다”는 계산은 수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 표는 어디까지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유효하게 합의한다면 개별 재산의 실제 분할 결과는 이 비율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 계산 → 반드시 그 비율대로 협의서 작성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서명할 수 있을까?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무조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해상반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해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 상황에서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면 친권자인 어머니가 자신의 입장과 자녀의 입장을 동시에 대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1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친권자가 여러 자녀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자녀들 사이에도 이해가 충돌한다면 각 자녀의 관계에 맞는 대리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인터넷에서 찾은 협의서 양식에 부모가 대신 서명하기 전에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을 안 받겠다는 가족이 있다면?

여기서도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재산을 받지 않는 것은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해야 하는 기간 문제도 있습니다.

반면 공동상속인으로 참여하면서 협의를 통해 특정 재산을 다른 상속인이 취득하도록 정하는 것은 상속재산분할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협의서에 "나는 상속을 포기한다"고 적는 것만으로 법률상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차이가 더욱 중요합니다.


상속협의서 양식만으로 진행해도 될까?

상속관계와 재산구조가 단순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견이 없다면 비교적 원활하게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문서 작성 전에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교적 단순한 경우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속인 관계가 명확함

미성년 공동상속인이 있음

전원이 분할방법에 동의

상속인 일부가 반대하거나 연락되지 않음

재산구조가 단순함

부동산·사업체·주식 등 자산이 복잡함

채무 문제가 크지 않음

상당한 채무가 존재함

특별수익·기여분 다툼 없음

생전 증여나 기여도에 관한 분쟁 있음

결국 중요한 것은 양식의 난이도가 아니라 상속관계의 복잡성입니다.


상속협의서 작성 순서 한눈에 보기

실제로 준비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 확인 → 재산·채무 조사 → 법정상속분 확인 → 특별수익·기여분 등 쟁점 검토 → 분할조건 협의 → 협의서 작성 → 전원 의사 확인 → 등기·예금 등 후속 절차

특히 부동산이 있다면 협의서 작성으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세금 문제 등 후속 절차도 확인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어디에 제출하고 어떻게 재산을 이전할 것인지까지 고려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었던 실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남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동상속인에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상속협의서 양식 예시를 찾아 직접 작성하려 했지만 미성년 자녀의 몫을 부모가 대신 협의해도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가족관계와 남아 있는 자산 및 채무를 확인하고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다음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해상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한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정상속분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7, 각 자녀 2/7입니다.

다만 실제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히 이 숫자를 문서에 옮기는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사건의 재산구조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구체적인 분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서류를 정리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이해관계까지 고려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협의서 작성법, 양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인터넷에서 상속협의서 양식을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한 명이 누락됐거나 재산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경우, 미성년 상속인의 대리 문제가 있거나 상속포기와 재산분할을 혼동한 경우에는 문서 하나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하기 전에 먼저 누가 공동상속인인지, 어떤 재산과 채무가 있는지, 전원이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 데 동의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 상당한 채무, 생전 증여, 기여분, 여러 부동산 등이 얽혀 있다면 단순한 양식 예시보다 개별 상황에 맞는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조에서는 공동상속인의 범위와 재산관계를 확인하고 상속재산분할 조건, 특별대리인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상속협의서 작성법의 핵심은 서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후 다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 법무법인 온조 상속전문변호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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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마지막 이야기를 따뜻하게 마무리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 기여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 친자관계확인 성년후견 유언대용신탁 가업승계 상속설계 법무법인 온조 특별한정승인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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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협의서 작성 전 무엇부터 확인할까?상속협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1.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2. 분할할 상속재산3. 누가 어떤 재산을 받을지4. 특별수익과 기여분 관련 문제법정상속분대로 반드시 나눠야 할까?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서명할 수 있을까?상속을 안 받겠다는 가족이 있다면?상속협의서 양식만으로 진행해도 될까?상속협의서 작성 순서 한눈에 보기미성년 자녀가 있었던 실제 사례상속협의서 작성법, 양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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