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연락두절 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하려면?
고인이 사망한 후 유산을 정리해야 하는 데 상속인 연락두절 상태라면 어찌해야 할지 막막할 겁니다.
남은 자산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상속인 연락두절 상태이거나 아예 실종됐다고 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이라는 방법으로 분배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 연락두절 시 활용할 수 있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인 연락두절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없는 이유
원칙적으로 고인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 모든 순위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상속인 연락두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전에 갈등으로 인해 아예 소통하지 않거나 입양 등으로 소식이 끊긴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로 이민을 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교류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순위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과정 자체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 어떤 방법일까?
상속인 연락두절 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법상 방법이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통이 되지 않는 순위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남은 사람의 정당한 절차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은 법원을 통해 이뤄집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는 순위자를 대신해 이 사람의 몫을 보관하고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제대로 진행만 된다면 막혀 있는 절차를 진행할 방법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문제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청구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청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인 인적 사항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상대방 인적 사항
- 왜 교류가 없는지 원인
- 필요한 사유
- 현재 나눠야 할 유산 현황
다만 이러한 서류는 빈칸만 채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권리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만큼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는 기각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할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각당할 수 있는 사안은 없는지 꼼꼼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역할을 맡길까?
무엇보다 이를 선임하는 것은 공정성, 중립성을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에 해당하는 상황에는 사실상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 다른 권리자
- 유산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음
-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의 직계가족 등 감정적 연결이 강함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아는 만큼 보통은 신뢰할 수 있는 제삼자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내세우는 편입니다.
이렇게 절차가 이뤄지다 보니 간혹 차라리 실종신고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한 번 실종선고를 받으면 해당 인물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후 실제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분배 자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대습으로 넘어갈수록 이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식은 그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법적으로도 지체 없이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하고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실종선고를 했다가 또 다른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
유언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한 사례
실제로 이러한 방식을 활용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던 부친이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을 모두 유증한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장을 남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기에는 다른 형제자매 대부분이 해외 거주하거나 전화가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언 내용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해외에서 작성한 자필 유언장의 효력과 전혀 전화받지 않는 상대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효력을 확인하기 위해 필적 비교 자료, 메모, 서류 작성 이력 등을 종합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형제자매가 해외 체류 중이거나 장기간 전화가 닿지 않는다는 걸 소명해 재판부에서 제삼자를 선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독 부동산을 승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사실 관계를 종합해 유효성과 승계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늦어지지 않도록 상속인 연락두절 법적인 요소를 확인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이처럼 유산을 물려받는 문제는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가 중요합니다.
혹여라도 전화가 닿지 않아 멈춘 상황이라면 다른 합법적인 방법은 없는지 빠르게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제대로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사로펌 법무법인 온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인 연락두절 손해 없이 회수하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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