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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상속전문변호사] 기여분 90% 방어한 상속재산분할 사례

형제자매가 과도한 기여분을 주장하며 상속재산 대부분을 요구하고 있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기여분 인정 기준, 특별수익, 생전증여, 상속재산분할 대응 절차와 실제 방어 사례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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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온조
Aug 06, 2026
[서울동부지방법원 상속전문변호사] 기여분 90% 방어한 상속재산분할 사례
Contents
1. 이런 분이라면 먼저 확인해보세요2.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모두의 이해관계를 살펴야 합니다상속재산분할 진행 과정3. 부모님을 모셨다고 모두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기여분을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자료4. 기여분을 주장한다면 기간·방법·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기여분 방어 팁5. 상대방의 생전증여와 특별수익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6.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어떻게 다를까요?7. 상대가 과도한 기여분을 요구할 때 준비할 자료피상속인 재산 형성 자료상대방의 금전 지원 자료상대방이 받은 생전재산 자료간병 및 부양 관련 자료8. 협의와 심판, 어느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협의를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경우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9. 장남이 유산 90%를 요구했던 실제 상속재산분할 방어 사례10. 모친이 스스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점부터 확인했습니다11. 과도한 기여분 주장을 방어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이끌었습니다12.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13. 서울동부지방법원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전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16년 차 상속전문변호사 박은주 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제자매 사이의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끼리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 상속재산의 규모가 커지거나 특정 상속인이 자신이 부모님을 더 많이 부양했다며 높은 비율의 재산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형제가 “내가 부모님을 모셨으니 재산 대부분을 받아야 한다”, “다른 형제보다 내가 훨씬 많이 기여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말만으로 상속비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하게 기여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을 찾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과도한 기여분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생전증여나 특별수익이 있었다면 이를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

이번 글에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진행되는 과정부터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차이, 준비해야 할 자료 그리고 실제로 장남의 과도한 기여분 주장을 방어한 사례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런 분이라면 먼저 확인해보세요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인 상속인을 위한 내용입니다.

  • 형제자매가 자신에게 상속재산 대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 부모님을 모셨다는 이유로 상대가 높은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 생전증여를 받은 형제가 오히려 더 많은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가족 중 한 명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준비하거나 상대방 청구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핵심은 누가 더 부모님과 가까웠는지를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

상속재산의 범위와 각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먼저 확인하고, 기여분과 특별수익처럼 구체적 상속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모두의 이해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먼저 협의를 통해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한다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부 상속인끼리만 결정하고 나머지 상속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의 귀속관계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의 의사를 모두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한 사람이 과도한 지분을 요구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이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진행 과정

상속인 확인 → 상속재산 조사 → 법정상속분 확인 → 생전증여 및 특별수익 검토 → 기여분 주장 여부 확인 → 분할협의 → 협의 불성립 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서울동부지방법원 상속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도 처음부터 상대방의 주장만 반박하기보다 이러한 전체 구조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3. 부모님을 모셨다고 모두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 가운데 하나가 기여분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규모와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 높은 기여분이 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님께 몇 차례 생활비를 보냈다거나, 명절이나 기념일에 선물을 드렸다거나, 다른 가족보다 자주 연락했다는 사정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위해 기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여분을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자료

장기간 간병을 직접 담당했다면 병원 진료 기록이나 간병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나 요양비 등을 지속적으로 부담했다면 금융거래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업이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면 사업 관련 금융자료와 계약자료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이 도왔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4. 기여분을 주장한다면 기간·방법·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높은 기여분을 요구한다면 그 주장 전체를 막연하게 부정하는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말하는 기여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10년 동안 매달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부모님의 병간호를 했다고 주장한다면 입원기간이나 통원치료 과정에서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부동산이나 사업체 형성에 기여했다고 한다면 자금출처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면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방어 팁

상대의 주장을 단순히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기보다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인지

둘째,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인지

셋째, 그 기여가 피상속인의 생활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서울동부지방법원 상속전문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할 때도 이처럼 상대방의 주장을 세분화한 후 자료와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상대방의 생전증여와 특별수익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기여분만큼 중요한 것이 특별수익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다른 형제보다 상당한 재산을 미리 이전해 주었다면 상속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수증재산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전에 받은 모든 경제적 지원이 자동으로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와 수입, 생활수준, 가족관계 및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형평 등을 종합해 장래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혼인 과정에서 지급받은 상당한 금액

  • 주택이나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자금

  • 사업을 시작하면서 받은 목돈

  • 특정 자녀에게 이전된 부동산

  • 고액의 금융자산이나 주식 증여

💡

따라서 상대방이 높은 기여분을 요구한다면 기여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먼저 받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어떻게 다를까요?

상속재산분할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두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기여분

특별수익

핵심 의미

피상속인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

특정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유증 등

주요 쟁점

다른 상속인보다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주요 자료

간병·의료비·금융거래·재산관리 관련 자료

계좌이체·증여계약·부동산 등기·금융자료

주장 방향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늘리는 요소가 될 수 있음

상대방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확인 포인트

기여 기간·방법·정도

증여 금액·시점·경위·피상속인의 재산상태

분쟁 발생 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음

구체적 상속분 산정 과정에서 함께 검토

특히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생전 증여나 유증이 상당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산정에서 달리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여 경위까지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상속소송

7. 상대가 과도한 기여분을 요구할 때 준비할 자료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결국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가 “부모님 재산을 만드는 데 내가 대부분 기여했다”고 주장한다면 피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어떤 자금으로 형성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 재산 형성 자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자료, 임대수익 내역, 예금과 금융투자 기록, 부동산 매수 당시의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금전 지원 자료

상대방이 생활비나 병원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기간의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받은 생전재산 자료

혼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사업자금 또는 부동산 증여 등이 있었다면 그 시점과 규모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병 및 부양 관련 자료

진료기록, 입퇴원 기록, 요양시설 자료 등을 바탕으로 누가 실제 부양과 간병을 담당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장과 증거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8. 협의와 심판, 어느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모든 상속분쟁을 처음부터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사이에서 일정 부분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쟁점을 정리한 뒤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를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범위에는 큰 다툼이 없고 분할비율만 조정하면 되는 경우입니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금액에서도 일정 수준의 절충 가능성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 분쟁 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

반면 특정 상속인이 재산 대부분을 요구하거나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관한 입장이 크게 다르고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사이의 갈등이 심한 경우 부동산을 그대로 공동소유하는 것이 향후 추가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절한 분할방법을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속인들의 관계와 향후 관리·처분 과정에서의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방법을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속 기여분 특별수익

9. 장남이 유산 90%를 요구했던 실제 상속재산분할 방어 사례

의뢰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먼저 여의고 이후 어머니와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혼인하지 않은 채 어머니 곁을 지켜왔고, 이후 모친이 사망하면서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자신이 어머니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며 전체 상속재산의 90%에 해당하는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장남이 어머니의 집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간병을 맡은 것도 아니었고 일부 생활비와 선물을 전달한 적은 있었지만, 상속재산 대부분을 가져가야 할 정도로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상속전문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10. 모친이 스스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점부터 확인했습니다

우선 피상속인인 모친의 재산이 어떤 과정으로 형성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모친은 근로소득과 임대수익, 금융투자 등을 통해 상당 부분의 자산을 스스로 형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취득 당시의 금융거래 자료와 임대차 관련 내용 등을 검토해 보아도 장남이 매수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즉 장남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친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하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금융거래 내역을 추가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오히려 장남이 혼인할 당시 모친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단순히 “장남이 기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모친이 스스로 재산을 형성한 과정

장남이 주장하는 경제적 지원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장남이 생전에 모친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었다는 점

위 3가지 주장을 함께 정리하여 대응했습니다.


11. 과도한 기여분 주장을 방어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이끌었습니다

법원 역시 제출된 자료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장남이 요구한 수준의 기여분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장남이 주장한 상속재산 90% 상당의 기여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속재산은 인정되는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제출한 주장과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소득 및 재산형성 과정과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상속 기여분 방어

12.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형제자매 가운데 한 사람이 높은 기여분을 요구하고 있다면 먼저 그 주장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다음 해당 상속인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먼저 받은 사실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분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가

둘째, 상대방에게 상속분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 생전증여나 특별수익이 있는가

한쪽 요소만 보는 것보다 두 부분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상속분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3. 서울동부지방법원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전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상담을 준비한다면 가족 간 감정적인 갈등을 모두 설명하기보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먼저 상속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예금·주식 등의 재산내역을 확보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이 기여분을 주장한다면 어떠한 이유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지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전증여가 있었다면 증여 시점과 금액, 목적을 함께 확인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부동산 등기자료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히 법정상속분만 계산해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 생전증여, 유증과 상속재산의 형성과정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실제 분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상속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주장을 먼저 정확하게 분석하고, 인정할 부분과 반박할 부분을 구분한 뒤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마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상속재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건뿐 아니라 이번 사례처럼 다른 공동상속인의 과도한 기여분이나 상속지분 요구를 방어해야 하는 사건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많은 몫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 사이에서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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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분이라면 먼저 확인해보세요2.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모두의 이해관계를 살펴야 합니다상속재산분할 진행 과정3. 부모님을 모셨다고 모두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기여분을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자료4. 기여분을 주장한다면 기간·방법·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기여분 방어 팁5. 상대방의 생전증여와 특별수익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6.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어떻게 다를까요?7. 상대가 과도한 기여분을 요구할 때 준비할 자료피상속인 재산 형성 자료상대방의 금전 지원 자료상대방이 받은 생전재산 자료간병 및 부양 관련 자료8. 협의와 심판, 어느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협의를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경우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9. 장남이 유산 90%를 요구했던 실제 상속재산분할 방어 사례10. 모친이 스스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점부터 확인했습니다11. 과도한 기여분 주장을 방어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이끌었습니다12.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13. 서울동부지방법원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전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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