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심리기일 보호처분 낮추는 방법 by. 소년법 형사전문 정예린 변호사
아이 앞으로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은 직후 이글을 보고 계시는가요?
대부분의 부모님은 소년재판 심리기일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겁니다. 잘못했다가 무거운 보호처분 받게 되면 혹여라도 자녀의 미래에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년재판 심리기일 대응을 위해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정해진 소년재판 심리기일 출석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보호처분을 무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법리적인 대처 방향에 대해 빠르게 모색해야 합니다.
1. 소년재판 심리기일 어떤 절차일까?
먼저 알아야 하는 건 절차상 소년재판 심리기일 단계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인의 경우 범죄에 연루되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이라고 하면 나이와 사안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보호처분 사안으로 보고 처리됩니다. 만약 만 14세 이상이라면 이때는 죄질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면 형사사건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법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조치해야 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 사안으로 끝나도록 대처하는 게 먼저입니다.
2. 소년재판 심리기일 전 조사부터 받아야 하는 이유
만약 보호처분 사안으로 넘어갔다면 조사부터 받는 순서가 이뤄집니다. 이때는 처벌이 아니라 교화 및 보호, 지도가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안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 가정환경
- 학교생활 및 성적, 태도
- 평소 성향, 정서적인 부분
- 범죄 연루 원인과 재범 여부
- 부모의 보호 및 지도 가능성
이는 직접 가정법원이 조사하기도 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분류 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태도 및 모습을 보여야 조금이라도 낮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답니다.
3. 가정법원에서 무엇을 물어볼까요?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소년재판 심리기일입니다. 그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보호처분 하는 것이 나은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법원은 사건을 그대로 진행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진행해야 한다면 날짜를 정해서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 보호자, 보조인인 변호사가 출석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 진술거부권 확인 : 아이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전달합니다.
- 인적 사항 : 학교, 학년 등 본인이 맞는지를 살펴봅니다.
- 혐의 고지 및 입장 청취 :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오게 됐는지, 이에 대해 인정하는지를 물어봅니다.
- 비행 여부 확인 : 아이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 조치 필요성 살펴보기 : 이 단계에서 보호자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편입니다. 행동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 생각인지를 꼼꼼하게 듣습니다. 이 과정은 보호 환경 및 재발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의견 진술 : 조사관의 보고서와 변호사의 처분 의견을 반영합니다.
- 판단 : 조처하거나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분류 심사원에 위탁 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 이후 형사사건으로 넘어갔으나 낮은 처분을 받은 사례
이번에는 실제로 어떤 과정과 전략을 활용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으로 이미 중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형사고소를 진행, 결국 가정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동과 기억나지 않는 행동을 모두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를 찾아와 낮은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신속하게 이뤄지는 편이다 보니 되도록 빠르게 손을 쓰는 게 좋습니다. 당시 2주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만큼 직접 접견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후 반성문을 비롯해 양형 사유를 준비해 선처받기 위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생활 태도를 유심히 보는 만큼 분류 심사원에서 규율을 지키고 모범적으로 행동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도 계획서, 보조인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도 사과 의사를 전하고 합의까지 이끌었습니다. 대체로 심사원에 들어가게 되면 6호 이상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선처 사유를 준비한 결과 1호, 2호, 4호로 선처받았습니다.
5. 소년재판 형사전문 정예린 변호사의 조언
아무리 어려운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아이가 다시 교화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다시는 비슷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게 좋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하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 온조와 논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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