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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청소년은 모두 소년보호처분 대상인가요?

Aug 25, 2026
청소년은 모두 소년보호처분 대상인가요?
Contents
친구 집에서 흡연으로 주거침입 신고된 사건소년형사사건 – 주거지 무단침입 사건

자녀분들의 사소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한 일이 범죄 행동일 수 있습니다. 나쁜 행동인 줄 알면서 저지르기도 하지만, 본인의 행동이 위법한 행동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경우 또한 많아서 경각심을 갖고 자녀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기 위한 신분증 위조 범죄는 아이들 사이에 흔히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곳에서 구매한 경우는 점주의 책임이지만, 신분증 제시 요구에 거짓된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은 ‘공문서 위조, 변조’ 그리고 ‘위조 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청소년에게 허락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것보다 죄가 커지므로 단순 훈방조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문서 위조·변조죄>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위조 공문서 행사죄>

위조·변조된 공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공문서 부정행사죄>

타인의 신분증을 캡처하거나 빌려 본인처럼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위반>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변조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폭력, 절도, 무면허 운전, 불법도박 등의 범죄 말고도 아이들이 사소한 장난처럼 시작한 일들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흡연으로 주거침입 신고된 사건

학교가 끝난 후, 친구들이 A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A의 부모님은 맞벌이시고 편하니 자주 가서 놀았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별말씀 없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A의 집에 머무는 시간에 거실 홈캠을 보던 A의 부모님이 친구들을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지구대로 갔다고 합니다. 친구의 집에서 놀다가 이게 어떻게 된걸까요?

A의 친구들이 거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그 연기가 거실에 자욱한 모습에 화가 나신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신 겁니다. 가족중에는 흡연자가 없었고, 당시에 초등학생인 동생의 귀가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흡연하는 공기와 그 모습이 동생에게 보여질 것이 걱정되고 화가나서 신고하신 겁니다.

 

‘친구가 함께 집에서 놀자고 해서 간 것인데 범죄가 어떻게 성립되냐?’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흡연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 않냐?’ 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등 보호 대상 장소에,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고, 그 출입이 위법 하다는 고의가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문을 넘었는지뿐 아니라 출입 목적, 시간, 방법, 상대방의 의사, 공용공간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허락 범위를 벗어난 체류와 퇴거 요구 이후의 머무름 등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동거인 또는 공동관리자의 승낙이 있었는지도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요. 공동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침입이 부정되지만, 다른 거주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고 가정의 평온을 해치는 상황에서 강행한 경우에는 침입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위의 경우, 부모의 허락 없는 방문과 거실에서의 흡연과 체류, 어린 동생 귀가 시 흡연 노출 우려로 신고가 된 점입니다. 주거침입은 절도나 폭행이 없어도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제 피해가 재산적 손해가 아니라 가정의 평온과 안전 우려가 침해되었으므로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친구와 함께 가더라도 부모님의 퇴거 요구가 있을 경우 바로 나와야 합니다. 퇴거불응은 적법하게 들어갔더라도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을 때 문제 되는 개념입니다.

또 다른 주거 무단침입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년형사사건 – 주거지 무단침입 사건

방학 며칠 전 가족 여행을 떠난 A학생. SNS 스토리에 여행사진을 올렸습니다.

방학식날 B가 C에게 누구와 함께 놀지를 이야기하여 A는 제주도에 가서 오늘도 학교를 결석했다고 말했습니다. C가 A집 현관 비밀번호를 안다며 B에게 A 집에 가서 놀자고 했답니다.

C가 A에게 메신져로 ‘너네집 갈 거야. 비밀번호 0000’라고 보내자, A가“가지마. 미X놈 왜가냐”했지만, 조롱하듯이‘응~ 0000’라고 보낸 뒤 둘은 A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 침임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어질러진 A방을 정리해줬다면서 댓가로 A의 명품옷을 빌려 간다며 입고 SNS에 올리며 자랑했고, 이를 본 다른 아이들도 A에게 본인도 가겠다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A는 안된다고 했고 B와 C가 간 것도 몰랐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B와 C는 마치 집주인처럼 A집을 찾아온 다른 친구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몸싸움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A가족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 날, 자녀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껴 sns를 확인하였고, 스토리를 확인하게 되었지만 정확한 내용은 모른 채 집으로 돌아 왔다고 합니다.

거실 탁자 위에 음료수랑 종이컵이 있었고, 비워둔 쓰레기통에도 라면봉지, 과자 등의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여행 전 청소를 해두고 갔는데, 화장실도 엉망이고, 동생 책상 위에 있던 문화상품권의 스크레치 부분은 긁혀서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귀중품과 현금 등을 확인하니 다행히 사라진 건 없었고, 가족들보다 며칠 늦게 출발했던 아빠가 먹은 것들인지 물어봤으나 아니였습니다. 엄마가 누군가 집에 다녀간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얘기하니 A가 자기 친구들이 다녀간 것 같다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A부모가 자녀의 전화기로 다녀갔다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빈 집에 왔다 갔는지 묻자 “네..”라고만 하고 죄송하다는 말은 없이 통화가 종료되었고, 폰을 압수하여 하루 동안 지켜봤지만 ‘많이 혼났냐 괜찮냐 미안하다’는 연락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찾아와서 사과하면 타이르고 끝내려 했지만, 연락도 오지 않고 반성 없는 태도에 A의 부모는 화가 났습니다. 다녀간 아이들은 B,C말고도 더 있었습니다. 이 일을 범죄인지 인식도 못하고 장난으로 여기는 것 같아 경찰서에 신고 후, 아이들에게 문자로 경찰에 사건 접수했고 경찰에서 연락가서 놀라시기 전에 부모님께 알리라고 보냈습니다.

B,C는 다음날 새벽에 몰래 와서 미안하다는 쪽지와 함께 옷을 쇼핑백에 넣어 집 앞에 두고 갔습니다. 부모들 중 C의 엄마만 아이와 함께 가서 사과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을 통해 아이들이 하루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 수십 번 들락날락 자신들 집처럼 이용하고 다른 친구들을 더 데리고 오기도 한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C의 부모가 C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밝혀지게 되었고, C의 부모님은 이 사실들을 숨김없이 경찰 조사 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측은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있다는 것과, C의 부모가 세세하게 사건 타임라인을 정리하여 자세히 조사할 수 있었다는 담당 경찰관의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마지막 조사를 마치고 C의 부모가 법의 처벌과 관계없이 아이의 교육을 위해 꼭 아이와 함께 가서 사과를 하고 싶다고 연락했습니다. 처음에 피해자의 부모도 가해 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에 경각심을 주고자 하여 신고했고 그 중에 촉법 아닌 학생도 있다는 A의 이야기에 아이들의 충분한 반성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용서해 주셨고 합의로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책임을 따질 때는 나이,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여부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촉법 나이가 지난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능력자로 연령이나 범죄행위 정도에 따라 일반 형사 법원에 기소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년사건으로 다뤄지면 일반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고, 소년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성인의 ‘전과(범죄경력자료)’처럼 남는 기록은 아닙니다. 다만 보호처분 자체가 전과가 아니라는 점과 별개로, 수사기관 내부 전산에는 사건 이력이 남을 수 있어 용도·조회 범위가 제한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무겁거나 반복되면 소년부 송치가 아니라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 벌금형 이상이면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전과 여부’는 사건이 소년보호절차로 끝났는지,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가해 부모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거듭되고 진실된 사과의 표현이 피해자 측에도 잘 전달되어 다행히 좋게 마무리 되었지만, 장난으로 시작하였던 일들이 범죄로 단정되어 보호처분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형사절차로 진행되어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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