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인생의 2막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을 이제는 티비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딩크였다면 다시 혼인신고를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 어려움이 없지만 전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조금은 고민해야하는 사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학 연령이 되어 본인이 부모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불필요한 설명을 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자녀가 위축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재혼 후 아이 성 변경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 한 글자 고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기에 정서적 혼란은 줄이고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혼 후 아이 성 변경 절차
개명을 하기 위한 결심을 하셨다면 가정법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미성년자가 연루되어 있다면 학생의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이러한 변화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정적인 방향보다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재혼 후 아이 성 변경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라면 현재 가정의 유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새아버지와의 유대는 어떤지 그리고 친아빠와의 사이와 교류정도는 얼마만큼인지를 분석하는 심리가 진행됩니다.
만약 친부가 면접교섭권을 성실히 이행하며 자제와 깊은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면 승인이 다소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잘 안되는 상태라면 진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류를 제출하실 때 왜 지금 시점에 이름을 바꿔야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설명하셔야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필요서류 및 제출자료는?
제출한 서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대처하셔야 하는데요.
등본이나 가족사이를 보여줄 수 있는 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통해 현재 누구의 돌봄 아래 어떤 거주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는 반면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호칭변화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이 있는지 본인의 의지는 어떠한지 여부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친부와 연락이 잘되지 않거나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통신 기록물이나 계좌 내역 등을 첨부하셔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새로운 가족구성원으로 같이 여행도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진 등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3. 재혼 후 아이 성 변경 및 입양 방법 3가지
재혼 후 아이 성 변경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선명하기에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 단순 허가 청구
법원에 청구하여 한 글자만 바꾸는 방식입니다. 장점으로는 단계가 비교적 간소하고 친부모와의 법률적인 연결은 유지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법적으로 새아버지와 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상속 등의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일반 입양 절차 이행
새아버지의 양자로 들어가는 방식이기에 법적으로도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 별도의 개칭 신청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양부의 가산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친양자 입양 제도 활용
이 경우 생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새아버지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진행되며 가족관계등록부상도 달라지지만 심사가 가장 까다롭고 상대측 동의가 없으면 인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방법으로 재혼 후 아이 성 변경 선택을 하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성급한 결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 친부가 연락이 두절된 후 진행한 재혼 후 아이 성 변경 사례
의뢰인은 아들이 3살이던 무렵 전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 자제를 키워왔는데요. 2년 전 성실한 반려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8살이 된 자녀는 새아버지를 진짜 아빠로 믿고 따르며 누구보다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아이의 정체성 혼란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온조 가사전문 박은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대리인은 즉시 친부의 지난 5년간 행적을 분석하여 그가 단 한 차례도 면접교섭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양육비 지급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이렇게 상대방과 연락조차 닿지 않는 특수한 정황을 고려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송달 불능을 근거로 한 공시송달을 이용했다는 부분에 대한 자료도 남겨놓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지난 수년 동안 쌓아온 정서적 친밀도를 증명하기 위해 주말 나들이와 생일 파티 등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담긴 사진과 편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생부의 부재를 현재 의뢰인의 배우자가 메꾸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요구를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준비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각자에게 적절한 조력을 받아 행정적인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시고 편안한 일상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