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심의 후 집으로 조치 결과 통보서가 옵니다.
가해자는 심의 결과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분이 본인의 피해에 비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보서가 집에 도달하고 90일 안에 제기해야만 유효합니다!
90일 이후에 제기하는 것은 기각 사유이기 때문에 처분 통보 후 빠른 시일내에 불복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측> 학폭심의위원회 결과 불복 시 중요한 것!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이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보게 될 것이 예상되거나
2) 처분을 즉시 정지시키더라도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3) 본안 청구에 이유가 있어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면, 행정청은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처벌 기재를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 등의 문구를 부기하는 것은 가해자로 기재된 학생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소지가 있어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정당방위로 가해자가 되었거나, 쌍방폭행 후 일방적인 신고로 가해자가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학생의 학습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용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의 처분들은 가해학생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침익적 행정처분들입니다.
또한 4호 처분부터는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이러한 처분을 지우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학폭 관련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로 기재된 학생은 관련 조치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 소송 중에도 기재가 유지되어 상급 학교 진학 등에서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반면,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 효력 정지는 사안에 따라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하고 판단됩니다.
처벌을 낮춰야겠다는 마음으로 무작정 신청하면 안됩니다. 심판 청구 내용에 거짓 진술이 있으면 가해자의 태도가 ‘반성 없음, 2차가해 위험성과 사안 축소 시도’로 평가되고 기존 결정이 정당함으로 판단됩니다. 때에 따라 학교나 교육청이 위의 사실을 근거로 재심의나 추가조치의 재절차를 검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과정과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기준과 주요 쟁점>
1.절차나 법 적용의 위법성 여부
2.처분 내용의 부당성(타당성) 여부
1) 사실관계 인정 여부를 살핍니다.
폭력행위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등의 폭력 상황의 사실 관계를 살피고, 친구들의 증언 등의 추가 증거도 제출 가능합니다.
2) 절차의 적법성도 살펴봅니다.
학폭위 구성은 적법했는지, 절차적으로 생략된 부분은 없는지,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줬는지, 자료 통보 누락 등은 없었는지 살핍니다. 부모님들은 절차적 부분을 놓치기 쉬우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회의록 등의 진행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법령 적용 및 처분의 적정성을 살핍니다.
처분 결과 자체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행위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의 처분이었는지. 혹은 해당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정당방위는 아니였는지 여부도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처분이 교육적 형평에 맞는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행정심판 신청에는 논리적 전개와 증거자료가 핵심입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법리적 논거를 중심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법률적 시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서면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피해학생도 결과를 받아보고 피해상황보다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혹은 가해자가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낮은 처벌이나 혐의 없음이 나올까봐 불안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겁니다.
행정심판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행정심판 자체로 기존 조치보다 더 높은 조치를 받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학폭 행정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이 교육청이므로 교육지원청이 알아서 기존 처분의 적법성과 타탕성을 설명하여 방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기만 할 일은 아닙니다.
상대의 행정심판 소송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상대방이 조치 결정의 취소나 변경요구를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청구서에 기존과 다른 주장이 포함되어있거나 피해 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기존 학폭 기록과 비교하여 면밀히 검토해 필요하다면 피해 학생측의 입장이 심판 과정에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조참가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피해학생의 실질적인 피해보상도 받을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나 정신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병원진료나 상담을 받아야하는데,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일뿐입니다.
실제 지출한 병원비, 정신적 피해로 받은 상담비 그리고 향후 계속 치료가 이어져야 한다면 향후 치료비와 같은 것에 대한 지급명령이 없습니다. 실제적 손해가 회복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검토하고 상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 학폭위의 학폭 인정 처분은 손해배상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로 상담을 받았다면 상담기록과 소견서 그리고 진료기록 등이 중요 근거로 쓰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할 만큼의 다른 주장이나 피해 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악의적 편집 자료,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없다면 의견서를 제출하여도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필요한 상황인지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자녀의 중요한 시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될 한 줄을 지우는 것
혹은 우리 아이의 피해가 축소되는 것을 막는 것
법무법인 온조의 학폭심의위원 형사전문 정예린 변호사가 내 자녀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