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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학폭 가해자가 다른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사건만이 학교폭력 신고가 될까요? 타 학교 학생이 가해자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Aug 03, 2026
학폭 가해자가 다른 학교 학생이라면?
Contents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사건만이 학교폭력 신고가 될까요? 타 학교 학생이 가해자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그렇다면 학폭위는 어느 교육청 관할로 열릴까요?가해자들이 섞여있는 학폭 사건. 타 학교 학생과 같은 학교 학생이 가해자타 학교 학생이 가해자일 경우양쪽 학교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사건만이 학교폭력 신고가 될까요? 타 학교 학생이 가해자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원에서도 생길 수 있고, 방과후나 주말에 놀이터에서 발생할 수도, 타학교 학생간에도 일어나고 학교나 학년에 상관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을 말합니다.

 

타 학교의 학생이 가해자라 해도 학폭 신고는 피해자 본인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께 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학교에 접수하게 되면 학교에서 가해자의 학교로 사안 접수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가 도입되어 학폭 담당 교사가 양측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의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의 전담조사관이 학교로 방문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각각 조사합니다. 각각의 학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학폭위는 어느 교육청 관할로 열릴까요?

두 학교의 교육지원청이 다를 경우 교육지원청 간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공동심의위원회 주관은 특정 교육청에서 진행하게 되죠.

가해 학생 소속 교육 지원청이 주관하는 경우 피해 학생 측에서는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느냐 걱정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할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타교생이라는 특성상 접촉이나 보복 위험이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후에 자녀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꼼꼼히 관찰하고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섞여있는 학폭 사건. 타 학교 학생과 같은 학교 학생이 가해자

A학생은 평소 주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타학교에도 친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A학생이 이성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타학교 친구 B의 친한 오빠였다고 합니다. 메신저로 B가 A에게 헤어지라고 시비를 걸어와 욕을 하고 싸웠다고 합니다.

다음날 B가 등교시간 전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불렀고, 가보니 같은 학교 C도 함께 있었습니다. B는 무조건 사과를 요구했고 A가 버티자 출근시간대가 되어 거리에 사람이 많아지자, B와 C는 A를 근처 상가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A가 거부하자 B는 A의 뺨을 몇차례 때리고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A는 오전에는 사람이 없는 상가 화장실에 가해자 2명과 자신 밖에 없는 상태에서 공포감이 들었습니다. B가 강제적으로 무릎을 꿇게 하고 이 모습을 사진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A가 등교 시간인데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님은 아침 일찍 나갔는데 학교를 안갔다고 하니 아이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꺼져있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중 학교에서 등교했는데 학폭 신고접수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하교 후 집에 와서 자초지종을 물어 사건경위를 알게 되었고 타 학교 학생이 주도자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학폭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여 상담을 주셨습니다.

 

타 학교 학생이 가해자일 경우

실무상 ‘가해학생 소속 학교 관할’의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 조치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방식의 진행이 일반적입니다. 학폭위의 처분은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선도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학교 관할에서 학폭위가 열린다는 소식은 가해학생에게 유리한게 아닌가? 생각될 수 있지만, 학교폭력 심의는 분명한 기준과 그에따라 산정한 점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피해학생 학교 쪽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조치 등의 별도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양쪽 학교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양쪽 학교에 다 있었기 때문에 두 학교가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는 방향으로 치러졌습니다.

 

위의 학생의 부모님은 가해자들이 촉법 소년의 나이가 지났기에 형사고소까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둔 것이 퍼져서 2차 가해로 연결 될까봐 굉장히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상담치료까지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A학생은 사건이 더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사진을 삭제하는 것을 확인 시켜주고 나중에라도 유포될 경우 보상한다는 조건으로 마무리 하고 싶다고 부모님을 설득하여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안내해 드렸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더라도 학교폭력 사건의 접수는 피해자의 학교에서도 가능하고, 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과 연계되어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전화·문자 상담 “117” 번호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친구들을 만나는 만큼 여러 학교가 얽혀있는 학폭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가해자가 다른 학교 학생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진행은 잘되고 있는 건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의 피해 상태가 심각 할 때 형사고소까지도 고민하실겁니다.

법무법인 온조의 교육청 학폭대책심의위원 역임, 형사소송 전문 16년차 정예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끝까지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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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로펌 법무법인 온조 이혼전문변호사 | 상속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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