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교폭력의 심각성
② 학교폭력의 지속성
③ 학교폭력의 고의성
④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⑤ 화해 정도
⑥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⑦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요즘은 여러명을 동시에 학폭가해자로 신고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어울리다가 돌아서게 되는 경우나, 단체톡 등 온라인을 이용한 괴롭힘도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피해자의 신고가 여러명을 향하더라도 각각 처분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에서는 직접적으로 폭언을 행사한 학생뿐만 아니라, 방조하거나 동조한 인원들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지목하며 악의적인 말을 하고 주동적으로 행동한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개별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분리하여 분석하므로, 각자의 행동에 따른 다른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같은 언어폭력이라도 일회성 발언인지, 반복적 괴롭힘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신체폭력이라도 피해 정도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사안의 경중과 이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다음 요소를 조치 결정의 주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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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폭력의 심각성
② 학교폭력의 지속성
③ 학교폭력의 고의성
④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⑤ 화해 정도
⑥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⑦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또한 사건 발생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역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폭징계처분은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확실한 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한 점수에 따라 수위가 정해집니다.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라는 가해 지표와,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사후 지표를 각각 0~4점으로 평가한 뒤 총합산 점수에 의해 처분이 결정됩니다.
점수구간 | 처분 종류 | 주요내용 |
1 ~ 3 점 | 1호 - 서면사과 |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하는 조치 |
별도판단 | 2호 -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피해학생, 신고학생에 대헤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
4 ~ 6 점 | 3호 - 교내봉사 |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조치 |
7 ~ 9 점 | 4호 - 사회봉사 | 학교 외 기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조치 |
5호 – 특별교육이수 or심리치료 | (별도판단)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필요성이 판단되는 경우 부과되는 조치 | |
10 ~ 12 점 | 6호 - 출석정지 | 일정 기간 학교 출석을 제한하는 조치 |
13 ~ 15 점 | 7호 - 학급교체 | 현재 소속 학급을 변경하는 조치 |
16 ~ 20 점 | 8호 - 전학 |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하도록 하는 조치 |
9호 - 퇴학 | 고등학교 등 비의무 교육 과정 학생에게 가능한 가장 중한 조치 |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함께 부과되거나 조치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부과는, 2호~8호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고 보여지면 부과됩니다. 또한 보호자 역시 특별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명이 한 가지 사건의 가해자로 신고당하여도, 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심의를 받게 되므로 우리 아이의 처분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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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가해자에 속해 신고 받은 상황에서 반대의 결과가 나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한명과 2학년 다수가 함께 축구로 소통하며 지내던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1학년 후배 한 명에게 2학년 선배들이 잘못된 행동을 나무라는 대화가 며칠째 계속되다가 패드립까지 나오며 점점 심각해지자 A는 친구들에게 그만 하라고 얘기하고 단체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1학년 부모님이 계속되던 톡방을 보게 되었고, 관련 학생들 모두를 학폭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 방에서 처음부터 속해있었고 몇 마디 거들었던 A학생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 학폭가해자로 신고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님은 아이에게 친구들에게 그만 하라고 얘기했고, 단체방도 나왔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관련 가해자로 신고 당한 상태이니 대처방안을 위하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증거 수집이 관건이라는 조언을 듣고, 친구들에게 그만 하라고 얘기한 내용과 현재는 그 방에 없다는 것을 그 방에 속한 친구로부터 캡쳐 본으로 전달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배에게도 본인이 한 얘기에 대해 직접 사과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대면 접촉시도는 보복성 접촉으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선생님을 통하여 서면을 전하라 권하였고, 그 결과 A는 가해자로 심의위원회까지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변호사의 조언 없이 있다가 가해행동은 수위가 약함에도 다른 가해자들과 같은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A,B,C,D,E 다섯 친구가 어울리다가 A가 은따를 당하여 무리에서 멀어졌습니다. 얼마 후 B도 그 무리에서 떨구어져 A와 함께 C,D,E 욕을 했습니다.
B가 다시 C,D,E와 어울리게 되면서 A와 같이 한 욕을 전부 A가 한 것으로 전해져서 C,D,E가 A에게 따졌습니다.
A는 반에서 어울릴 친구가 딱히 없어 급식도 다른 반 친구들과 먹었습니다. A가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F 와 다른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F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B,C,D,E에게 가서 왜 친구를 따돌리냐며 욕설을 하며 따졌습니다. C,D,E도 대응하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말리러 온 같은반 남자아이들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F의 편을 들며 C,D,E에게 욕을 하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C,D,E는 F를 포함해 남,여 학생 여럿을 학폭신고를 하였습니다.
F의 부모는 학교 연락과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이 정도 욕설이 오간 말싸움 정도는 교내처리에서 서면사과로 잘 마무리 될 것으로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그 신고에 포함된 다른 학생들의 일상적인 행동들도 자신들에게 보복을 한다며 C,D,E는 신고하였습니다.
예 : 체육시간에 배드민턴을 치고 정리하러 가며 채로 포즈 연습을 한 것을 채를 휘두르며 본인들을 위협했다고 신고 그 외 다수 F는 다른반이라 본인은 그 행동에 속하지 않아서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오해라며 선생님께 해명했지만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사건은 학폭심의위원회까지 회부되었고, 일회성 단순 욕설만 한 F는 아무런 방어대책 준비 없이 위원회에 심의를 받았고,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3호와 5호 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단순 말싸움만 했지만 피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피해 어필로 가해 학생들의 행동이 보복행동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F는 서로 말싸움 했으니 다른 아이들보다 적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적극 방어를 못하여서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자도 한명씩 따로 들어가 심의를 받게 되므로 위원회가 소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의 모습과 가해자이지만 과장된 부분과 바로잡아야 될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해명하고 위원들을 설득한다면 우리 아이에게 억울한 과한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준비를 하지 못하여 과한 처분을 받았다면, 졸업하여 학교급이 바뀌어도 생활기록부에 남아 대입까지 영향을 주게 되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