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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상속재산 분할협의 합의가 어렵다면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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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온조
Sep 30, 2026
형제자매 상속재산 분할협의 합의가 어렵다면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Contents
1. 부모님 집을 한 형제가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나눌까2. 부모님을 오래 부양한 형제라면 상속분이 달라질까3. 한 형제가 생전에 받은 돈도 상속재산 분할에 반영될까4. 형제끼리 상속재산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5. 부모님 아파트를 장남이 취득하고 정산금을 지급한 조정 사례6. 형제간 상속재산 분쟁은 무엇을 더 받느냐보다 자료 확인이 먼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아파트와 예금 등을 정리하려다 형제끼리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끼리 적당히 나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금액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부모님 집을 가져갈 것인지, 매각해서 현금으로 나눌 것인지부터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정 자녀가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았거나 한 사람이 오랫동안 부모님을 돌봤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형제자매 상속재산 분할은 단순히 남은 재산을 자녀 수대로 나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유산과 법정상속분은 물론 특별수익, 기여분 등 실제 상속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 재산을 두고 형제끼리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가정법원 절차는 어떻게 다른지 실제 조정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온조 실제 의뢰인 후기

1. 부모님 집을 한 형제가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나눌까


형제자매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부모님 집을 한 명이 계속 사용하거나 생전 증여와 부양 문제로 의견이 갈린다면 법정상속분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부터 기여분·특별수익 검토, 가정법원 조정까지 분쟁을 정리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여러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됐고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이 남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중 한 명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집을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해당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반면 다른 가족들은 자신의 상속분을 현금으로 정리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한다면 반드시 부동산을 매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나누는 방법도 있고 경우에 따라 공동명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

진행 방식

확인할 부분

현물분할

재산 자체를 나누어 취득

재산별 가치 차이

특정 상속인 취득

한 명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

부동산 평가액·정산금

매각 후 분배

부동산을 처분한 뒤 대금 분배

매각 시기·비용·세금

공유 유지

공동명의로 계속 보유

관리·처분 과정의 추가 갈등 가능성

문제는 형제자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한 명이라도 분할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협의분할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가정법원을 통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하게 됩니다.


2. 부모님을 오래 부양한 형제라면 상속분이 달라질까

부모님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오랫동안 간병한 자녀가 있다면 나는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돌봤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상속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특별한 기여입니다.

일반적인 가족관계에서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선 부양이 있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실제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상속재산 문제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병원비와 생활비 지급 내역, 계좌이체 자료, 간병 관련 기록, 부모님과의 동거기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다른 형제의 기여분 주장에 대응해야 한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양이 실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경제적 지원을 받은 부분은 없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한 형제가 생전에 받은 돈도 상속재산 분할에 반영될까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다면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형은 이미 부모님에게 집 살 돈을 받았는데 남은 재산까지 똑같이 나눠야 하느냐는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민법 제1008조에서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특별수익 문제라고 합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이 곧바로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당시 부모님의 재산 규모, 지급한 금액, 지급 목적, 다른 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상당한 금액의 지원, 주택 구입자금, 부동산 증여 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통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부모로서 지원한 비용까지 일률적으로 특별수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생전 증여가 쟁점이라면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자료, 증여계약서, 세금 신고자료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여분과 특별수익 주장이 동시에 나온다면 단순히 현재 남아 있는 예금과 부동산 가격만 계산해서는 실제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4. 형제끼리 상속재산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끼리 의견을 모을 수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귀속이나 생전 증여, 기여분 등을 두고 입장 차이가 크다면 협의만 반복하면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에서는 누가 무조건 이겼느냐를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가족의 상황에 맞는 분할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형제가 계속 해당 주택을 보유하기를 원한다면 아파트를 무조건 매각하는 대신 그 형제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제자매 상속재산의 전체 범위와 부동산 가액, 금융자산, 특별수익과 기여분 주장 등을 미리 정리해 두면 구체적인 조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부모님 아파트를 장남이 취득하고 정산금을 지급한 조정 사례

의뢰인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뒤 아파트와 금융자산을 형제들과 나누어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조를 찾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모님이 거주했던 아파트였습니다. 장남이 해당 아파트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집을 보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장남은 자신이 오랫동안 부모님을 돌본 부분도 상속재산 분할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장남이 부모님 생전에 받은 금전적인 지원까지 함께 확인해야 공평하게 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가족관계와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등기자료와 금융자료를 검토하고 부모님 생전의 금전이체 내역과 부양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자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후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유지하는 방안, 처분한 뒤 매각대금을 나누는 방안, 장남이 단독으로 취득한 뒤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각각 비교했습니다.

직접적인 대화만으로는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웠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조정절차에서 각자의 입장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분할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장남이 아파트를 취득하는 대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고 금융자산 역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분배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동산을 무조건 처분하거나 공유관계를 장기간 유지하지 않으면서도 각자가 원하는 부분을 일정 범위에서 반영하여 형제자매 상속재산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6. 형제간 상속재산 분쟁은 무엇을 더 받느냐보다 자료 확인이 먼저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단순히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형제가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했다면 기여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생전에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특별수익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부모님 집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상속재산을 두고 의견 차이가 생겼다면 먼저 상속재산 전체를 확인하고 법정상속분, 생전 증여, 부양관계, 부동산의 현재 가치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원이 합의할 수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각자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 직접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정법원 절차에서 조정을 통해 현실적인 분할안을 찾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상속재산의 범위부터 특별수익과 기여분, 부동산 귀속 및 정산금 문제까지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분할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제끼리 상속재산을 나누지 못하고 협의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화를 반복하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온조 전화상담 : 02-58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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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 집을 한 형제가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나눌까2. 부모님을 오래 부양한 형제라면 상속분이 달라질까3. 한 형제가 생전에 받은 돈도 상속재산 분할에 반영될까4. 형제끼리 상속재산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5. 부모님 아파트를 장남이 취득하고 정산금을 지급한 조정 사례6. 형제간 상속재산 분쟁은 무엇을 더 받느냐보다 자료 확인이 먼저입니다

가사로펌 법무법인 온조 이혼전문변호사 | 상속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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