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송피고 특별수익 활용해 방어할 수 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로부터 상속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당황스러울 겁니다.
특히 유류분소송피고 특별수익 계산을 통해 내놓아야 하는 금액이 나온다면 이것을 그대로 돌려줘야 하나 생각이 들 수 있죠.
미리 유산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민법상 제도로 쉽게 말해 해당 자산을 모두 합해서 다시 순위와 비율에 따라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눈 몫 중 미리 받은 것을 제외했을 때 남은 것이 있다면 더 받아야 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려받은 것이 다른 사유가 있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내 재산만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류분소송피고 특별수익 계산을 어떻게 해야 정확한지, 유산을 빼앗기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소송피고 특별수익 알아보기 전 검토해야 하는 것은?
먼저 유류분소송피고 특별수익 계산 전에 실제로 권리가 남아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률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1년,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고인의 사망 후 10년
두 가지 중 많이 다투게 되는 건 바로 1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제 이러한 사실을 알았느냐가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상대방이 오래전부터 미리 증여 등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손을 쓰지 않았다면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숫자를 따지기 전에 정당한 권리가 성립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물려받았다?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유류분소송피고 특별수익 계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알아봐야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여러분이 많은 몫이 미리 상속받은 것인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물려받은 것이 맞다면 일정 부분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율은 한 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다소 과하게 이를 책정해서 돌려 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인정할 부분과 그렇지 않고 반박할 것을 구분해 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라면 상당히 폭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생전에 받은 몫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생활 동안 노력한 부분을 보상받았다고 법원은 판단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생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가치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모델링에 투자해 가치가 올랐다면 상승분에 대해서는 온전히 본인의 몫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어필한다면 충분히 내 비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원고 측도 받은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유류분소송피고 특별수익 여부만 따지는 것보다 상대방도 미리 받은 게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설사 여러분이 미리 받았다는 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측도 증여받은 게 있다면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유학 자금, 주택 마련 자금 등을 받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입은 혜택을 꼼꼼하게 입증해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편법으로 유산을 받았다는 주장을 방어한 사례
그럼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전혼에서 자녀 2명, 후혼에서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사망 이후 전혼 자녀들이 의뢰인을 두고 편법으로 부동산을 받았다며 이를 돌려 달라고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빠른 대응이 필요해 저희와 유류분소송피고 특별수익 관련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해 보니 부동산을 받은 것도 그간 모아 놓은 자산을 고인에게 지급하고 매매 계약을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부족했던 일부는 고인이 눈감아 준 것이다 보니 자칫 상대방의 주장에 힘이 실릴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것은 배우자였다는 걸 강조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일단 실제로 의뢰인의 계좌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는 걸 밝히기 위해 계약서, 금융 계좌, 이체 내역 등을 확보, 제출했습니다.
또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배우자였던 만큼 일종의 기여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간 같이 살아온 세월이 10년을 넘어가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배우자는 특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분이 있는 만큼 이를 강조해서 분할을 피한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재판으로 다툼이 벌어진다면 감정 대신 이성적인 대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거래에 대해서도 색안경을 쓰고 바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스란히 피해는 여러분이 보게 될지 모르는 만큼 소장을 받은 직후 신속하게 사건 검토 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패소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바로 저희 법무법인 온조를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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